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살짝단단한팥죽부모님 집의 대출 안고 가는 조건으로 전세 들어갈 때 증여세 여부안녕하세요.증여 관련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봅니다.부모님께서 매매가 10억인 집에 7억 대출을 받고 있는데대출 안고 가는 조건으로 제가 2억에 전세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 특수관계인이라 증여세가 나온다거나 하는 점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걍빌더할아버지 아파트 시세1억7천 증여시 여러 손주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세금이 덜나온다는데 증여세.취.등록세 얼마나 나오나요?할아버지 아파트 시세1억7천 증여시 여러 손주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세금이 덜나온다는데 증여세.취.등록세 얼마나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약 1억원 정도의 돈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무이자여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큰까마귀2301년전에 자녀에게 5백만원을 주식투자용으로 증여했는데, 신고를 지금 하면 벌금 내나요?성인 자녀에게 1년전에 5백만원을 주식투자용으로 증여(계좌이체)했는데, 신고를 하는게 낫다고 들어서(나중에 주식가격 상승시 그 시점 기준으로 증여금액을 계산한다고 들었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려 하는데, (원래는 3개월 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듯요), 이 경우 지금 신고하면 정한 기간내 신고를 안해서 벌금 내나요? 낸다면 얼마를 내는지요?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추가 질문드립니다.1) 알려주신걸 바탕으로, "차용금 원금은 계약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2) 제2조의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본다"는 항목이 있는경우, 10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뜻 아닌가요?3) 만약 10년이 도래하기전에, 차용인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대여금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4) 제6조(기한의 이익상실) 항목은 그대로 두는것이 좋은가요?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대여인 ㅇㅇㅇ를 "갑"이라 하고, 차용인 ㅇㅇㅇ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변제기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자지급)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제4조 (원금상환) 차용금 원금은 계약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일부 또는 전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변제방법) "을"의 "갑"에 대한 변제는 "갑"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지정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변제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갑"은 어떠한 최고 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원금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1. 이자지급을 3회 초과하여 지체할 경우2. "을"의 부도 또는 파산시 제7조 (기타) 위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 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첨부: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계 약 일 : 00년 0월 00일 대여인 "갑" 성명 : ㅇ ㅇ ㅇ (인)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주소 :차용인 "을" 성명 : ㅇ ㅇ ㅇ (인)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주소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부모(어머니)에게 자식이 돈을 빌려드리는 형태로 하려 합니다.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아래 제4조(원금상환)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또한,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부분은 필요한 항목인가요?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있나요?대여인 ㅇㅇㅇ를 "갑"이라 하고, 차용인 ㅇㅇㅇ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변제기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자지급)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제4조 (원금상환) 차용금 원금은 매월 0일에 0만원씩 상환하기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일부 또는 전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변제방법) "을"의 "갑"에 대한 변제는 "갑"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지정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변제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갑"은 어떠한 최고 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원금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1. 이자지급을 3회 초과하여 지체할 경우2. "을"의 부도 또는 파산시 제7조 (기타) 위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 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첨부: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계 약 일 : 00년 0월 00일 대여인 "갑" 성명 : ㅇ ㅇ ㅇ (인)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주소 :차용인 "을" 성명 : ㅇ ㅇ ㅇ (인)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주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절차 문의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자식들이 어머니 집 구매시 금액을 보내드리려 합니다.4형제가 각각 5000~6000만원 정도로 해서상환기간은 10년(?) 이자율은 2%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나요?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별도의 다른 서류가 있나요?3)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4)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5) 공증시, 모든 인원들이 참석해야 하나요?6) 4형제와 어머니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각각 4건이 필요하고, 공증도 4건 모두 받아야 하는건가요?7) 공증을 받게되면 향후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92_저격왕우솝증여세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이제 이사때문에 저희가 장모님께 8천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장모님께서 와이프 통장으로 4천만원 계좌 송금 해주시고 나머지 4천만원은 현금으로 주시는데 이렇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저희는 이제 매달 법정이자 해서 매달 장모님께 갚기로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럭저럭고혹적인거북이파혼으로 인한 증 증여반환 증여세 질문입니다직접적인 계좌이체이력이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합니다.1) 상황 결혼자금으로 1억 1천만원을 증여받으나 이번달에 성격차이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등 증빙가능) LH 예비신혼부부전형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었고 잔금 일부를 어머니께서 LH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셨습니다다만, 파혼으로 인해 11월이후에 부적격취소가 돼서 계약자인 저에게 환불되는 상황입니다.공제한도내라 따로 증여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2) 증여 방법 - 2024.4.22 LH 아파트 잔금 선납 5천만원 (어머니→LH 선납 가상계좌 입금) - 2024.7.24 LH 아파트 잔금 선남 2200만원 (어머니→LH 선납 가상계좌 입금) - 2024.7.24 2800만원 제 계좌로 이체 - 2024.9.19 어머니가 제 통장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 1000만원 (조금씩 가지고 계셨던 현금이라 계좌에서 천만원을 인출한게 아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직접 입금하심) 3) 향후 - 11월에 부적격 취소 후 계약자인 저에게 계약금과 잔금이 환불될 예정입니다. 4) 질문증여받은금액을 다시 반환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준공전이기 때문에 등기이전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어머니께서 LH 가상계좌로 입금한 시기가 될지 저에게 환불되는 시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환불되는 시기가 증여시점으로 된다면 3개월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니면 직접적인 계좌이체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게 나을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매달 용돈을 드리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은퇴하시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