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개운한치와와33부에게 금액을 잘못이체함(증여세문제)자녀인 제가 예금만기가되어모에게 이체를해야하는데부에게 잘못이체를 했어요(2000만원가량)다시 아버지(부)가 저에게 2000만원을 이체하고 저는 어머니(모)에게 2000만원 이체 후 증여신고를하려고하는데잘못된 이체 내역도 증여 비용으로 잡힐까요?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개운한치와와33부,모 에게 각가 5000만원씩 증여시 증여세 문의자녀인 제가 부에게 5000만원모에게 5000만원각각 증여해드리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각각 10년간 5000만원씩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런대로풍부한들쥐8월부터 바뀌는 가족간 계좌이체관련 문의현재 본직장 제외 투잡을 하고 있는데 투잡의 급여를 프리랜서인 가족이 대신 받아 저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다 떼고 받고 있으며 이렇게 우회해서 받는 이유는 본직장에서 겸업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에는 별 문제 없었으나 올해 8월부터 달라지는 가족간 계좌이체 사태때문에 걱정되어 문의 남깁니다. 투잡의 급여는 월 40-100 만원정도 사이로 유동적이지만 연 평균 800정도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보장성 보험 보험명의 변경 자금출처조사한번에 7개의 보험명의를 무소득자인 사람 앞으로 변경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무소득자 앞으로 35만원 상당의 보장성 보험이 변경되면 자금출처조사 할수도 있나요?본인명의보험은 변경할게 없어서 지급명세서 제출×( 20만원 상당)저축성보험이 아니라서 자금출처조사 확률이 떨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꽤자신있는오므라이스생활비 통장과 월급 통장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가 중요한 주제이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월급 통장과 생활비 용돈 통장이 따로 있는데, 월급 통장에다 돈을 모아놓고 있는 중입니다.(증여 용도)그런데 만약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이 부족하여 150만원만큼 월급 통장에서 당겨 쓰고(22일), 생활비가 들어오는 날(30일) 월급 통장으로 150만원을 옮겨놓는다면 이것은 증여 후 계좌이동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활비를 미리 사용하는 셈이 될까요?이 15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국세청에서 증여로 생각할까요?월급통장 자금은 모아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독특한코뿔소1168월부터 가족간 거래 내역을 ai가 본다는데요저희 아들 보험비를 시부모님이 내주시는데요다달이 제 계좌로 보험비가 들어와요그럼 이것도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단순히 증여세에 대해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경우"단순히 증여세에 대해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경우"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친구가 예를 들어 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시 잘 몰라도 무신고는 무조건 15년 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 증여 사실을 고의로 은폐. 허위 문서 작성, 위장 증여 등 고의성 있는 조작등은 15년으로 알고 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독한비오리200엄마 아들간 돈 거래 증여세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8년전에 엄마돈 1억 저(아들)돈 1억씩 모아서 아파트를 구매했었습니다.엄마랑 둘이 같이 살다가 제가 결혼하면서 저만 따로 나왔고 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파트는 제(아들) 명의 입니다.지금 저도 주택구입을 해야되서 아파트를 팔고 어머니한테 돈을 일부 드리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5000만원 이상은 증여세가 발생허더라고요..같이 돈 모아서 집 사고나서 팔고 나누려고하는데 증여세가 나온다니 걱정이네요... 저희 엄마도 집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차용증 쓰고 매달 상환하면 괜찮을까요?.. 증여세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약간희망을가진코브라자녀 증여세 신고(생활비, 저축 관련하여)현재 24살로, 소득은 없으며 자산으로는 13년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5,500,000원과 1개월 전이 가입한 정기예금 30,000,000원이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정도 받고있는 상황이고 증여세 신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질문1.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돈은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200만원을 받아서 전부 식사 + 학업에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겠죠?추후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것을 대비해서 미리 증여받은 금액들을 신고하고 관리하고 싶은데 2.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해서 13년 전부터 비정기적으로 5만 ~ 10만원 납입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세는 받을때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년에 걸쳐 받은 금액들을 지금이라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정기예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 가량은 군대 월급과 군적금을 모았고, 10,000,000원 정도는 나머지는 4년 전부터 최근까지 비정기적으로 생활비 등 목적으로 부모님께 여러 계좌로 받은 금액을 한번에 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10,000,000원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좋나요? 만약 해야할때, 몇년에 걸쳐 받은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면 대강 신고해도 상관없나요?4. 부모님이 현재 월세를 내주고 계신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저축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부모님 돈으로 저축을 하게 된 셈이니깐 증여에 해당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영원히주목받는요리사증여세 관련) 제가 보냈다가 다시 받으려는데번 돈중 일부를 사용 안하려고 어머니 계좌로 월 100 정도씩 저금을 하는셈 치고 보냈는데 이게 2천정도 됩니다.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증여세가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