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fjdkxl증여세를 건별로 하나씩 신고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신고했는데요성인이고 기한후 신고해야 금액이 8천 5백인데요 이중에서 5천만원을 먼저 기한후 신고 했거든요동일인 증여고, 매달 100씩 받은건데 이걸 건별로 하나씩 신고안하고 한꺼번에 5천을 신고해버렸어요알아보니까 하나씩 신고해야하고, 동일인 증여일 경우 증여재산가산액 이것도 입력 해야된다는데 안했어요홈택스에서 삭제요청 눌렀는데 삭제 불가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ㅜㅜ 남은 3천 5백도 신고해야 되는데 5천 신고건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첨부 안했어요이거 뭐 가산세 같은거 더 내라고 하거나 나중에 집 살때 증여에 관해 조사/소명하라할때 불리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무직이 풀할부로 차량 구매하면 자금출처조사안녕하세요, 평생 무직인 사람이 갑자기 풀할부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것도 자금출처조사 나올 수 있나요? 이때 조사를 나오면 할부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해야 하나요?마지막으로 자금출처조사할 때 대상자의 계좌가 깨끗하면(몇년간거래내역이없음) 가족으로 조사가 확대 되나요 아니면 취득한 재산 만큼 증여 추징으로 마무리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억수로웅장한염소증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비과세관련)15년도에 첫 증여시 5천만원을 하고 비과세로 진행을 했고 중간에 20년도에 1억을 증여하여 1천만원 세금을 냈고 26년도 5천만원 증여시엔 비과세로 세금을 안내는가요?추가적으로 결혼 출산등으로 1억 합산하여 1.5억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피부양자의 생활비 증여 비과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생활비는 비과세인걸로 아는데 여기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생활비가 다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알바로 월 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fjdkxl증여세 기한후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될지..부모님이 몇년동안 매달 백씩 용돈 받은걸 모았는데 매달 주로 이게 횟수가 60번은 넘을거 같거든요..?용돈운 주로 현금으로 받아서 받으면 CD기로 제 계좌에 입금->타은행 적금든 계좌로 이체 이런식으로 모았는데그럼 증여세 신고를 60번(? 해야하나요..? 적금별로 적금 시작일~만기일까지 매달 이체된 금액을 합해서 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랑 입금내역들을 첨부하는걸로는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fjdkxl증여세 기한후 신고하고나서요 증여세는 언제 내는건가요?홈택스 어플로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한걸 검토하고나서 증여세 내라고 연락이 오면 내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자마자 알아서 바로 내면 되는건가요? (바로 낸다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모른데 어떻게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겸손한물개65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산출 기준 싯점과 제출자료는 무엇입니까?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중인 오래된 빌라를 가지고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재산가액으로 확정하여 취득세를 냈다면 증여세 납부 계산시에도 공시지가를 증엏재산가액으로 똑같이 적용하여야하는지요? 조합의 권리가액 산정을 위해 1년전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사용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반갑습니다대상에 따른 최고액의 선물 증여세??1.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명품, 명품보다 더 비싼 선물, 그 이상(집,차같이 취득은 아님)을 자주 사주고 선물 받는 건 증여세 과세 되나요? 2. 친구, 지인, 친척, 사촌 사이의 명품, 명품보다 더 비싼 선물, 그 이상(집,차같이 취득은 아님)을 자주 사주고 선물 받는건 증여세 과세되나요?3. (어쩌다 한번씩 있는 일 )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명품, 명품보다 더 비싼 선물, 그 이상(집,차같이 취득은 아님)을 자주 사주고 선물 받는 건 증여세 과세 되나요?원칙적인 답변보단 현실 실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영특한개80상증세법 시행령 해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장 재산의 평가 중 제49조(평가의 원칙등)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위의 나. 항목 중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그럼 위의 둘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이 1번이라면 1번에 해당되는 금액만 넘으면 되는건지,아니면 1번과 2번 즉 발행주식총액 1%와 3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말굳센안심남매간 돈거래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까요?오빠에게 이자 없이 천만원을 빌려줄 예정(25년 7월 말)이고 빌려준 시점으로 3~6개월 뒤 매월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월 몇십만원). 8월부터 AI 기반 시스템으로 가족간 계좌이체가 연 100만원 초과할 경우, 국세청의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게되어 이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체시 용도 메모에 예)대여금 변제로 해서 돈을 받으면 괜찮은걸까요? 차용증과, 이체시 용도 메모를 안남기면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