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대담한알파카98상속부동산 매매시 증여관련문의드립니다3인 공동상속부동산 매도시 근저당대출금2건 상환을 같이하려고 합니다.상속합의서에 후순위대출을 abc 세명중 a가 상환하는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잔금일에 매수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매도자(상속인대표c) 에게 주면, c가 a와b에게 합의서상 지분만큼 배분하여 지급해주면 증여로 볼 문제는 없는게 맞나요?아니면 잔금전액을 매수자에게 수령하고 상속인이 직접 은행에 대출상환을 하는 과정이 통장거래내역에 나와있어야 증여문제가 안생기나요?첫번째방법으로 해도 괜찮은지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귀중한지어새121꼬마빌딩 토지지분증여시 주의사항이 뭘까요단독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30억정도이고. 현재 보증금 5억에 월세 200만원으로 임대중입니다. 공시지가 30억정도중에서 토지절반을 자식에게 지분증여할경우보증금도 증여받은사람에게 절반이 들어가야하는지. 증여받은사람에게 토지사용료도 지불해야하는지 이밖에 어떤 것을 고려해서 증여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잘난앵무새292부모님 명의 주택 무상 거주시 증여세 무상사용이익부모님 명의 주택 무상 거주시 증여세 질문합니다.13억 이하의 주택이면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무상사용이익이 시작일로부터 5년간 합계액으로 1억 이상인 경우 증여세 발생인데,질문1. 5년 초과해서 거주하는 경우 무상사용이익이 계속 적립이 되는 걸까요?아니면 5년 초과 거주는 경과하는 날부터 다시 5년 단위로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는 걸까요?질문2.추후 상속 발생시 무상사용이익은 전체 금액이 반영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용한말연인 동거 시 전세금 분할해서 낼 때 증여세 문제연인과 동거를 하려는데, 명의는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인데 나눠서 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나요?? 결혼전 동거라 1 2년 내에 혼인신고는 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문용현 세무사님께 한번만 더 여쭙고싶습니다 ㅎㅎ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집을매매할때나 혹은 전세를 들어갈때나 이럴때, 국세청이 10년치 계좌이체내역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집 살때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10년치 계좌이체내역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인건지,,.제 생각에는 그건 6억이상 자금조달계획제출시 누가봐도 계획서가 얼토당토안해서 그럴때나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고 그때나 10년치 열어보고 하는걸로 알아서,,, 심지어 6억이하 매매시 혹은 전세계약(이건 더 말이안되는거같긴한데) 에서는 사실상 계좌10년치 까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문용현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그 오빠라는 분이 제 직장후배여서 고민을 하길래 좀 여쭙는데오빠가 동생에게 해당 1천만원 혹은 2천만원으로 받았을때, 이걸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시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해주신 이유는 부동산같은 경우는 6억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적을떄 저 천만원을 활용해야되기때문일까요? 그런데 사실상 오빠가 대기업재직중이라 소득은 좀 있는데, 이때도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때 문제가 될까요~?증여를 받은 사람이 소득이 아예 없어가지고 부동산 혹은 주식을 살 돈이 없는데 그 2000만원을 활용해서 사는그림이라면 조사가 들어올거라 문제지만, 직장인이라 소득이 왠만치 있고 하면 그때는 사실상 그때는 부동산 혹은 주식 살 때도 2000만원을 오빠분이 동생분께 증여받은 걸 걸리는 루트가 있을까요~? 애초에 조사 자체가 안 들어올 거 같아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형제간에 계좌이체 관련한 증여,,,여쭙고싶습니다지인 자녀분들이 남매인데 두분다 20대입니다1. 만약 동생이 오빠한테 1000만원을 그냥 지금까지의 고마움에 이체해준다면 이건 그냥 이체받고서 증여세신고나 이런거 전혀 안 해도 괜찮나요? 이체로만 끝내면 되는건지,,, (지난 10년간 증여액은 없었다고하구요)2. 만약에 동생이 2000만원을 이체해준다고 할 때는 사실상 1000만원은 증여세 대상인건데, 이걸 신고하지 않았을때 보통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걸까요? 아니면 사실상 2000만원을 이체하는 것만으로 어디에 보고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사실상 걸릴 확률이 거의 제로이지만, 나중에라도 무리하게 부동산 살때나 혹은 사업관련해서 세무조사 받을때 걸리는 개념으로 보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강력한여새275아이들 용돈주는것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나중에 증여세 감면을 하려면 준 용돈을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국세청에 용돈 준것을 어떻게 신고 하는지 신고 방법과 세금 감면 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현재도젊은쌀국수주택 매수 및 부부간 자금 이동 세금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실혼 배우자와의 자금 이동 및 주택 매수 세무 상담 문의드립니다.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등록하였으나, 이전 1억원 송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어 재등록합니다.[현재 상황 및 계획]24.06: 제가 배우자에게 1억 송금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수용)26.08: 배우자 아파트 매도 예정 (현금 합쳐 약 4.2억 확보)26.08: 저도 같은 날 12억 아파트 매수 및 잔금 예정 (동시 진행)제 조달 계획: 본인 현금 2억 + 생애최초 대출 6억 + 배우자 자금 4억[실행 구상안]생애최초 대출(6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제 단독 명의로 매수하려 합니다.잔금일에 배우자 매도 대금 4억을 제 계좌로 받고 차용증 작성 (매월 이자 지급)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 진행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6억 한도) 신고로 4억 채무 면제 처리[과거 1억 상환 내역]24년 6월 송금한 1억에 대해, 24년 10월부터 매월 70~74만 원씩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습니다.24.10: 74만 원 (메모: 사실혼 배우자 본명)24.12 ~ 25.07: 매월 70만 원 (메모: 사실혼 배우자 본명)25.08 ~ 25.09: 매월 70만 원 (메모: 생활비)25.10: 70만 원 (메모: 배우자 본명)25.11 ~ 26.02: 매월 70만 원 (메모: 원금 상환)[문의사항]1억 원은 법정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인데, 작성 된 입금 내역만으로 '무이자 차용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메모에 '생활비/본명'이 섞여 있어도 일정한 금액이면 소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당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안 썼는데,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게 안전할까요?잔금일에 4억 차용증을 쓰고 단독 매수 후, 혼인신고를 거쳐 증여세 신고로 빚을 터는 위 플랜이 현행 세법상 안전한 루트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현재도젊은쌀국수주택 매수에 따른 사실혼 부부간 자금 이동 계획 세금 관련 문의1. 현재 상황 및 자금 출처1) 현재 사실혼 관계 (법적 미혼 상태)2) 과거 자금 이동: 24년 6월, 본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1억 원 송금3) 배우자 주택 이력: 24년 8월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수 (본인 자금 1억 포함) ➔ 26년 8월 매도 예정4) 신규 매수 예정 주택: 12억 원 (26년 8월, 배우자 아파트 매도와 동시에 잔금 예정)5) 자금 조달 계획:i) 본인 현금 2억 원ii) 본인 대출: 6억 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70% 활용 예정)iii) 사실혼 배우자 자금: 약 4억 원 (아파트 매도 대금 3.42억 + 현금 0.58억)2. 향후 계획Step 1. 단독 명의 매수: 본인의 생애최초 대출 한도(6억)를 받기 위해 법적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신규 주택을 본인 단독 명의로 매수함.Step 2. 차용증 작성: 매수 자금 중 부족한 약 4억 원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용함. 잔금일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 (법정 이자율을 고려해 월 약 32만 원의 이자 지급 계획)Step 3. 혼인신고 및 증여 처리: 매수 및 대출 실행이 완료된 이후, 법적 혼인신고를 진행함. 이후 배우자에게 빌린 4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이를 부부간 증여(6억 원 한도)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계획.3. 질문1) 24년 6월에 송금했던 1억 원을 이번 잔금 때 돌려받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추후 부부간 증여 4억 원 안에 포함하여 한 번에 신고해도 증여세 이슈가 완벽히 해소될까요?(1억원에 대하여 차용증은 없으나 월 70만원 씩 이체 받고 있는 이력 있음)2) 26년 8월 잔금 당일에 배우자의 매도 대금이 본인 계좌를 거쳐 새 집 매도인에게 넘어가고, 동시에 차용증을 쓰는 동선이 세무조사 방어에 문제가 없을까요?3) [미혼 상태 차용증 작성 ➔ 대출/잔금 실행 ➔ 혼인신고 ➔ 채무면제 및 부부간 증여 신고] 로 이어지는 이 계획이 현행 세법상 안전한 절세 루트가 맞을까요? 추가로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