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 신고를 제때 못한 경우 벌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나요?수증자가 부모인 경우(자녀가 양도) 10년 내 수백에서 1 ~ 2천 만원씩 간혹 드리다 보니 10년 합산해서 5천만원이 넘는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천만원 안쪽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는 평소 제가 부담해왔습니다. 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해 국세청에서 추징에 나서는 경우 신고대상금액이 고의 또는 고액(저의 생각으로 천만원 이상)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신고/부과했어야 할 세금 + 벌금까지 같이 부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종종여유있는침팬지혼인 전 차용금액 혼인 증여 후 상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혼인증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2019.12.18.~19./2020.3.16~17. 1억 9천(아버지에게 차용, 이자 월마다 지급)2023.2.13./2023.9.26. 2500만원/6500만원 = 총 9천만원 상환남은 1억에 대해서 혼인신고일이 23년 10월 12일인데혼인증여 1억 받고 혼인증여 신고 후 일주일 뒤 1억 상환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내 5천 이상을 증여할 경우 세율이 얼마나 될까요?1억 안쪽까지는 세율이 10%라고 누가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내 5천 5백을 증여해드렸다고 한다면(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그 중 공제액이 5천만원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백만원에 대해서 10%가 적용되는 것인가요?(50만원 납부) 공제액을 제외하면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작은 액수라서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겸손한갈매기2723년10월 결혼 증여세 질문드려요23년 10월에 결혼 하게되면서 23년 8월에 미리 부모님께 1억2천을 전세자금에 보태려고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않았어요 차용증도 쓰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쓰면 되나요?ㅜㅜ근데 24년1월1일부터 신혼부부 증여가 1억이 추가된걸로 아는데요 기존5천에서+1억 더해서 총1억 5천이잖아요 제가 혼인신고는 24년1월에 하였지만 전 23년 8월에 1억2천을 받은건데이제 곧 전세가 만료되는데요 전세금이 들어오면 1억2천을 부모님께 다시 이체 시킨후에 하루나 이틀 뒤에 다시 1억2천을 제 통장으로 받고 신혼부부 증여로 신고하면 증여세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일단영리한리트리버자녀 청약저축통장을 만들었는데 5년 납부하다 해지했어요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아이 태어나고 나서 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 별로 쓰임이 없을 것 같아 해지 후 자녀 증권계좌를 개설해주려고 합니다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다가 증여세 문제를 알게 되었는데 이럴 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약통장 총액은 천만원 이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퇴직급여추계액 문의드립니다.(주식을 평가 할때_DC형 퇴직급여추계액입니다. 주식을 평가를 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이 부채에 가산이 된다고 들었는데이럴 경우 DC형 퇴직급여추계액도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옹골진딱따구리2348월부터 바뀐다는 증여세 건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님들~8월부터 바뀐다는 증여세 건으로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태. 2021년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금전대차계약서). 대여금 : 1억. 2038년 까지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차용질문. 계약서 내용과 같이 25일 일자에 꼭 맞춰서 드려야하나요?그전에(10일이나 12일 등)원금상환 이체 하고는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아울러매월 원금 상환시. 제가 장기간 갚는거라 이자 없이 원금상환만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원금 사환 증빙은 모바일 및 통장에 남을텐데 모바일 입금시 따로 캡처하여 보관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친화적인고래전세아파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10년 전세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인데아파트 명의자는 저(자녀)입니다.1억 잔금 + 2억은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이제 곧 입주예정인데 잔금 1억은 제가 벌어놓은것으로 충당할수있으나 중도금 대출이였던 2억을 부모님께서 내주시고 해당 집에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있어 1년 이상의 이직기간이 필요하다보니해당 2억의 (직장이 없는관계로) 전세대출을 낼수가없어 입주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내주시는건데 이런 상황도 증여가되나요? 해당 집은 매매가 아니라 전세이고 함께 거주하며 저도 일부이지만 금액을 내는 상황입니다.만약 증여라면 부모님께 대여하고 이직 후 첫 월급부터 원금+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면 세무 조사로부터 안전한가요?부모님께 이자를 안내고 원금만 상환하는 판례도 있다는데 적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아니면 증여가 되지않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차용증 내용도 함께 상담할 수 있는세무사가 있다면 상담 및 전체 과정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함께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총명한콩중이182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앞에 내용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일 급여 명세서를 인정 받으려면 독일 현지에서 번역을 하고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차용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8월 5일에 매매 대금이라고 이미 저한테 1,500만 원이 왔어요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딸한테 보내고 딸이 그 돈을 또 저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8월 5일 매매 대금이라고 입금 받은이 돈을 살리려면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에 쓰고 매매 계약서에 잔금을 차용증에 기재한 대로 지급하겠다 라고 쓰면 안 될까요 물론 그 돈이 저한테서 간 경로가 확인은 안 되지만 딸이 저한테 보낸 이채 내역은 확실하게 있으니 차용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뽀얀박새258자녀 결혼 시 부모님 증여재산 공제 질의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는 24년 12월 말에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부모님께 결혼 자금 지원 명목으로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5000만원 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알아보기로는 직계비속의 관계일 경우에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로 자녀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 (총 4년) 동안은 공제 한도 1억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에제가 이번에 어머니께 계좌이체로 5천만원을 증여 받았을경우 따로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 신고나 해야 할 절차들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좌 송금 시에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낼때 은행 메모로 “결혼자금” 이라고 써서 보내주시긴 하였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