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유난히진지한벌새할머니가 손주에게 아파트 증여에 대한 세무상담할머니가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금을 제외하고 나오나요?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얄쌍한닭62롤렉스시계도 자산으로 치나요??보통롤렉스시계도 자산으로 치나요??보통 그리고 이런것도 증여세 이런거대상인가요 자산으로치는지그냥 일상가사용품으로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부드러운밤송이자녀 적금통장 만기로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를 할려고합니다자녀 적금통장 만기로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를 할려고합니다 자녀 명의로 이체를 하여도 상속세나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나이는 15세이며 금액은 1500정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장인어른이 사업자금으로 얼마까지도와줄수있으며 주는돈의증여세는?장인어른이 만약 사업자금으로1억을 보태주신다고한다면.증여세 얼마를. 내야하는지.사위는 얼마까지 효율적으로 받으면 젤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말열렬한율무차전세자금으로 지원해주신 금액 반환 후 증여신고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한 달 전, 주택담보대출 4억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남편과 제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여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할 예정인데, 등기 3개월 이전이라 신규대출로 잡혀 다시 대출심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년 전, 사회초년생 시절 어머니께서 전세자금 2억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당시 계약자는 저였고, 어머니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2억을 제 계좌로 입금해주었고, 저는 그 돈을 1년간 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현재 예금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금임을 메모하고 어머니에게 돌려드릴 예정입니다.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질문 1.5년 전 어머니께서 지원해주신 전세자금 2억과, 제가 이번에 어머니께 반환드리는 2억에 대해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나요?질문 2.어머니께 2억을 반환한 후, 결혼증여로 1.5억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현재 대출 4억 중 1.5억만 갚아 신생아특례대출을 2.5억만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5년 전 전세자금 흐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후련한조롱이41손녀에게 유산 상속시 발생하는 증여세 (최소화 방법)안녕하세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인천에 가지고 계신 아파트 1채(현재 매매가 3억 초~중)를 이모,삼촌과 협의가 돼서 저(손녀)가 받기로 했는데요 듣기로는 5억 미만은 상속세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손녀는 또 다르다고 들어서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상속세 금액은 달라지나요?엄마를 거쳐서 증여로 간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가장 금액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노동고고싱10년의 기간을 지킨다면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계속 증여가 가능한가요?10년의 기간을 철저하게 지키게 된다면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10년마다 계속해서5,000만원씩 증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은근히완벽한두더지14년치 급여 부모 예치 후 주택 구입 자금 회수 - 증여세 소명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가족 간 자금 이동 및 주택 취득 자금 소명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는 모친, 형, 본인(동생)이 실거주를 함께해 온 공동체입니다.1. 자금 형성 및 관리 배경자금원: 모친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며, 지난 14년간 형의 총급여(약 4~5억)가 가계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관리 방식: 형이 급여 수령 후 전액 모친 계좌로 이체하여 통합 관리했습니다. 모친은 이 자금 일부를 본인 명의 적금 등으로 보관하기도 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형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위탁 관리된 돈입니다. (14년치 급여명세서 및 이체 기록 완비)2. 자산 변동 내역 및 자금 사용 순서▶주택(C) 관련: 과거 모친 명의 4,000만 원 전세(C) 거주 당시, 주택(B)로 이사하며 발생한 대출금 7,000만 원을 형의 월급과 모친의 보험금(6,000만 원)으로 합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택(A) 구입 (형 명의): 최근 형 명의의 주택(A)을 사기 위해, 그동안 모친 계좌에 예치해두었던 형의 월급 적립금인 1.4억 원을 먼저 회수하여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주택(B) 처분 (모친 명의): 형의 자산 회수 이후, 기존 주택(B)을 1.2억 원에 처분하였습니다. 해당 대금은 모친 계좌로 입금되어 현재 가족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사후 관리: 주택(A) 취득 후 발생한 잔여 대출금은 현재 형의 급여 계좌에서 전액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3. 주택(A) 구입 자금 이동 상세 (매매가 2.4억)▶자금 구성: 회수금 1.4억 + 형의 퇴직금 중간정산 4,000만 + 기타 대출.▶이체 경로: 모친 계좌 → 형 계좌(9,000만), 모친 → 동생(본인) → 형 계좌(5,000만, 10분 간격 경유).4. 전문가 조언 요청 사항 위와 같이 자산의 실질 소유주인 형이 본인 급여 적립금을 회수하여 주택 자금으로 쓴 것이 증여세 제외 소명이 가능한 구조인지, 또한 동생 계좌 10분 경유가 단순 전달로 인정되어 증여세 위험이 없을지 종합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종종용감한피카츄삼촌 1, 2 가 조카에게 1천만원식 증여할때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삼촌1 이 조카3 에게 1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삼초2 가 조카3 에게 1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조카3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잘웃는나팔새79증여세 관련 아주기초적인 질문드립니다증여세 관련 질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예를들어 1억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즉시? 해당년도? 혹은 부모님 사후? 예를들어 1억을 부모님께 받은 후, 일정기간 지난후 1억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증여세는 총 두번 내는건가요? 아니면 총합이 0원이니 안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