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엉뚱한병아리210할머니가 손주에게 집을 증여할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남자 친구와 24년10월부터 동거를 시작하고,내년에 결혼을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할머니손에 컸고 남친부모님은 남친이 유치원때 이혼하시고 두분다 연락을 안한지 꽤 됐습니다.할머니께서 지금 살고 계신 빌라를 남친 아버지가 사고 치기전에 남친이름으로 명의를 옮기고 증여세를 저희한테 내라고 하시는데 ..돈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 , 저희는13평 작은 투룸에서 따로 시작하려고 하는중입니다.할머니 빌라가 공시가1억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남친이름으로 바꾸면,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또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명의를 바꾸면 나중에 남친아버지가 집에 대한 권한을 행사 할수없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시뻘건앵무새111아이 이름으로 주식사주는 경우 세금?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요.주식이 늘어날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리미리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슬기로운검은꼬리63보험해지환급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종신보험 계약자 부모님, 피보험자 자녀로 가입했습니다.부모님의 납입원금이 6년동안 1억1천 정도 되고,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한 후 자녀 납입원금이 2년동안 4천만원 정도 됩니다.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서 수령하게 된 보험환급금은 1억 정도 됩니다.1)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로 봐야 하나요?1-1) 납입원금 기준 : 부모님 7500, 자녀 25001-2) 자녀 원금 보존 : 부모님 6000, 자녀 40002) 보험해지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혼인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결혼자금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비상한쥐129대학생 용돈 남은거 저축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한달에 7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 6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뒤 5만원을 저축하면 5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이 때 5만원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많이사랑스러운베이글세대분리 증여 후 전입신고 문의 드립니다.21년 3월에 세대분리 후 아버지(당시 1가구 2주택)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제가 증여받은 저택은 현재 임차 중이며, 저는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그 후에 아버지가 건강 상의 문제로 지방에 어머니 명의의 집을 짓고 두 분이 전입하여 생활하고 계신데요.아버지의 1주택은 전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 명의의 주택으로 전입하게 될 때 추가로 아버지께 양도소득세나,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매일향기로운토끼손주 증여세 면제한도 문의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한 손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할아버지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결혼시 면제한도가 상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증여시 모두 면제가 되는지, 면제가 안된다면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시 자진납세하면 절세가 되는지도요.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부담부증여(분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려고 계획중입니다.여기서 자녀가 승계하는 채무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란1. 잔금을 치루기 위한 대출금액2. 증여자가 납입한 금액3. 잔금을 치루기 위한 대출금액+증여자가 납입한 금액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프로아프로직계나 친인척 사이가 아닌 남남 끼리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친한 친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거나 하면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랄한박새191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할 때 이자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하나요?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의 신혼집으로 줄 예정으로 현재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자녀의 돈도 5천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할 때, 이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실제로 부모가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준 거래내역도 남아 있어야 세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고 합니다.지금까지 제가 납입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해도 되나요? 2. 아니면 분양권도 아파트처럼 시가 평가가 원칙이므로 시가를 평가해야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서 분양권을 조회해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요?1, 2 중 어느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