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아기 증권 계좌 증여세 질문합니다~~~이제 막 돌지난 아기인데 태어나면서 받은 축하금돌때 받은 돈 부모급여 등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아기 명의 통장으로 모았더니 27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세금 생각은 없었고 삼성전자 주식 사주려고 알아보다 보니 아기에게 2천만원 이상은 증여세가 있다는데 아이 통장에 저금해주면 안되는건가요??2700만원 중에 현재 1천만원 정도는 부모급여 입금된 금액입니다.세금에 대해서 생각안하고 아이 에게 주는돈 그냥 모아준건데좀 복잡하네요..1) 아기 증권계좌 만들어서 2천만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금 없이 증여되는거맞죠??2) 아기 입출금 통장에 앞으로 누군가 주는 용돈이라도 입금해주면 안되나요??3) 누가 얼마 준건지 남기기 위해 일부러 제 통장에서 이체 시켜 주면서 용돈준사람 기제 했는데아기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면 세금에 걸리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늠름한알파카292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 작성합니다작은아버지께 돈을 받았습니다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방계혈족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그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후련한쌍봉낙타201지인 간 증여한 현금 세금&절세 방법 문의지인에게 4천만원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혹시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이나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 없이 월세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내일도만족스러운느티나무미성년자 증여세관련문의드려요..미성년자 증여2000만원 비과세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것 외 매월 적금 10만원씩 해주는것도 증여에포함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도덕적인원앙205미성년자 자식 통장에 2천만원 입금(증여세 미신고) 후 다시 출금시 증여세 대상 제외 되나요?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증여가 10년 이내 총액 2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작년 미성년자인 자식 통장으로 2천만원을 입금했고,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이후 급전이 필요하여 다시 부모인 제 통장으로 이체 시키거나 전액 출금을 하게된다면 따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까요?2.아니면 세무조사 과정 중 이를 알게되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3. 추가로 2천만원 증여 외에 매월 10만원씩 적금 들고 있는 것도 증여에 포함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와우와우위자녀에게 증여는 자녀가 몇살때 부터 가능한가요?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특정 금액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몇살부터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금쪽같은자라178복권당첨금을 2명이 나눌 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요?로또복권을 구입해서 친구에게 선물로 주면서 1등 당첨되면 반반 나누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1등 당첨되고 각각 나눌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33% 부과로 끝나는지, 아니면 33% 부과 후 증여세 등이 다시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까칠한호저172배우자간 주식 증여에서 실질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배우자간 증여 공제 한도인 6억만큼 주식을 증여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때 실질 증여가 아니라면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배우자간 주식 증여에서 실질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A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고 증여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그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경우, 그 투자 수익도 증여로 보나요? 또 증여 신고를 안 한 돈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도 증여로 보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꽤믿음직한작가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불규칙적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이렇게해도 되나요?일년여전 부모님께 2억1천만원정도 법정이자율로 차용증 작성하고 (이메일보관) 돈을 빌렸습니다.법률상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1. 제가 여유가 될때마다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이렇게 여유있을때마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2. 최근 부모님이 큰돈이 필요하다하시어 (5천만원정도)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상환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큰돈을 한번에 상환해도 가능한가요? 상환하는 입장에서 상환하는 금액이 증여로 잡힐까봐 걱정입니다 ㅠ 원금상황이 규칙적이지 않고 여유있을때만 상환하는 상황도 우려스럽네요.3. 혹시 그냥 5천만원에 대한 차용을 써서 드리는게 나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