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검붉은극락조286일시적 1가구2주택 / 지역주택조합 관련 궁금합니다무주택 상태에서 2개의 지주택에 가입하여 하나는 지금 입주해 거주중인 상태입니다(당시 2017년에는 지주택 2개 가입 가능)A 지주택 조합설립인가:2016.05월사업계획승인일: 2017.09월입주일 : 2020. 12월B 지주택 조합설립인가:2018.05월사업계획승인일:2019.03월입주예정일 : 2022.2월A,B지주택은 동일지역인 대구 수성구로 2017.9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2020.11월에 조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현재 A지주택에 거주중인데 향후 A를 팔고 B주택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이떄 A의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 양도(매매)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수려한풍뎅이62지인간 차용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인으로부터 1억 4천만원 차용할 예정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있는데 이자가 1년에 1000만원 이하이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상환방식으로 월 30만원씩 상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만약 혼인신고를 하면 추후 국세청에 신고하여 증여로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부부간 6억 증여 가능)만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올경우 저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경우, 추가 세금을 내는건가요? (저의 자금 중 일부 지인의 부모님 아파트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새침한조롱이192상속받은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상황은상속받은 토지(지목:전, 면적:868㎡)로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주택, 면적:35.9㎡)이 있는 상황입니다. 피상속인취득일: 2015.12.15, 상속일은 2019.9.30, 양도일은 2021.9.17 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해당 주택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후 동일세대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그밖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될지요? 상속받은 농지는 3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에 따라 5년이내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과 상충되는데, 동일 토지에 대해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적용하는 부분과 초과분은 농지(전)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할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헌신하는물총새95다가구 주택 취득록세 질문드립니다다가구 주택 매입 할려고 하는데 상가가 두칸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주택이 큰데 전체를 주택 면적으로 계산해서 취등록세가 나올까요 아님 상가부분(4.5)은 따로 분리되서 합산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훌륭한숲새271공시가 1억 이하 APT 구매 후 청약 입주할때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B를 사고 A를 입주하고 싶습니다. 관련 1, 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현재상황A. 21년 5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청약 APT 당첨 (23년 입주, 42평, 1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B.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공시가 1억이하 APT (갭구매 예정)궁금한점 1. B를 구매하고 A를 입주할때 A는 취득세율 1.1%로 적용되나요? 2. A를 입주할때 B 때문에 잔금대출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예) A 입주전 B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모든지팔라고대출금을 부모님께 빌려 갚으려고 하는데요.지금 현재 집 대출금액이 2억8천 정도 남았고 11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해서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부모님이 빌려 주신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1%로 이자로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려 하는데요. 1. 차용증 작성할 때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에 빌리는 시점 기준으로 3년 후 즉 2025년 1월 1일에 변제 하겠다 라고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1년으로 해서 매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 이자를 1%로 하여 부모님께 매월 입금 하면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이자가 너무 낮으면 안될거 같기도 하구요. 3. 공증 받을 때 우체국에서 하는게 훨씬 비용을 아끼는거라고 하는데..괜찮을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고매한사슴146차용증 작성시 적정 이자 문의지인과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릴때 낮은 이자로 하여 이자가 없는 수준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자율을 최소로 할때 계약하고자 할때 향후 세무 리스크가 없으려면 어느정도까지 낮게 해도 될가요? 빌린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것도 세무당국이 모니터링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위대한키위2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관련안녕하세요.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재산(부동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관련 세부적으로 질문드립니다.현재 취득자금출처는 모두 예금(a+b+3.5억)인데요, 근로소득(a억), 차용(b억), 상속액(3.5억)으로 구성돼있습니다.입증금액(신고과세 받은 소득금액 및 상속,수증재산 가액 등)보다 취득재산가액이 더 높을 경우 증여추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소득액은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세금 지출 등 빼서 남은 금액으로 추산한다고 하던데,차용의 경우 국세청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 상속액 같은 경우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 미성년자인 저와 형제를 대신하여 신고 후 일괄납부하셨기 때문에 제 명의로는 신고한 내역이 없어 증여추정인 것 같습니다.결국 차용액과 상속액 관련 증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차용은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속액증빙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음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16년전 미성년자 당시 상속현금이 입금되었던 통장사본(제 명의였고 4억 입금내역 있음) 및 관련 상속세신고자료 등으로 근로소득 및 차용액 외 미입증된 자금출처 3.5억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지?- 오래전이고 미성년자일 때라 혹시 특별히 인정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요. 당시 상속세 신고할때 붙임서류?에 저랑 형에게 4억 현금상속한다고 적시는 한 걸로 기억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마 당시 상속세 세무조사도 받았어서 제대로 신고는 됐을 겁니다.2) 당시 상속액이 소명자료로 인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슨 서류를 떼어야 하는지?3) 만약 너무 오래전이라 상속액 증빙서류를 자금출처로 인정안해준다면 또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매수당시 3.5억이 a,b,c은행 ㄱ,ㄴ,ㄷ 예금통장에 1억,1억,1.5억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출처를 또 밝혀야되면 다시 그 전에 d,e,f,g은행 ㄹ,ㅁ,ㅂ,ㅅ,ㅇ 예금통장에 0.5억,0.5억,1억,1억,0 5억씩 있었고, 결국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상속당시까지 총 16년간 그 자금이 흘러온 모든 계좌거래내역을 금액맞춰 일일이 전부 소명해야한다든지...지금은 아는 세무사님께 자문받아 정리하고 있는데,만약 3번방식으로 소명해야한다면 혼자서는 어려울것 같고 따로 전담세무사 알아보고자 우선적으로 전문가님들께 자문 다시한번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재빠른황로287혼인으로인한 일시적 1가구 3주택 비과세 문의입니다.현재 본인 1주택 1분양권(주택A, 미분양권B)주택 A : 2021년 4월 등기미분양권 B: 미분양권 계약으로 주택수 미포함(2022.2월 등기예정. )예비신부 주택C : 2021년 10월 등기 예정각자 1주택 상태에서 2021년 12월 결혼을 하는데요C주택 등기 후 혼인신고 예정이구요B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이지만 2022년 2월 등기 치면 3주택이 되는데C주택을 5년 내 매도시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귀중한사자10시부모에게 자식부부가 금전 차용 시 이자 산정을 몇 %로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입니다.저와 와이프가 제 어머니에게 금전(각각 1.5억)을 차용하려 하는데, 이 때 이자 산정을 몇 %로 해야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이자 1천만원까지에 대해서는 무이자 차용(2억정도 )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1) 전액 무이자로 차용 가능 (저와 와이프가 각각 1.5억을 차용하는 것이므로)2) 2억을 뺀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법정이자(4.6%)로 차용 가능(저와 와이프의 차용금액(총 3억) 중 1천만원만 무이자 차용이 적용되는 것이므로)1), 2)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