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지적인무당벌레279당일 거래시 부모 자식간 차용증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전세로 매꾸려고 합니다. 6월 30일 12시 잔금치루고 등기받고 3시에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랑 계약하기로 했습니다.12시 계약시 잔금 2억 5천 가량(전세비로 충당할 계획) 부족해 어머니가 빌려주시고 3시에 전세쓰고 돈이 입금되면 그때 어머니께 바로 돈을 입금해드려도 차용증 및 이자 드려야 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숙련된코요테132집 매도시 인테리어비용 공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제출해야되나요?집을 구매후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은 나중에 매도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이때 공사 증빙서류는 일반 영수증도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지혜로운두견이1616/21 이후 6억 이하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되나요?6/21 이후 6억 이하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되나요?->어제 기사를 보니, 6/21부터 취득세감면 등이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저의 경우 서울 6억 이하 아파트를 7월 초 잔금을 치뤄 취득 예정입니다.이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창백한풍금조219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부동산 정상화 3분기 과제를 발표하셨는데 내용중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혜택을 줄 예정이라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필자는 과거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했다가 매매한 적이 있는데 저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든든한라마카크24소모품비 처리시 세금계산서 건당 발행금액기준으로 해야하나요?소모품비 보통 100만원 이하면 소모품비로 처리를하는데(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등등)이번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면서 케이블 선 및 출장비용, 인터넷선 공사비용이 추가되어세금계산서상 비용이 100만원 초과되었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보면 각 내역이 기재되어있으나 최종금액이 100만원초과되었는데이 경우 회계처리 할 때 그냥 기재내역 건건으로 보고 소모품비 비품 나눠서 처리 해도 될까요?아니면 꼭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0만원 초과됐으므로 모두다 비품처리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지적인할미새177성실신고사업자 업무용차량관련 비용문의수고많의십니다.당사는 2021년에 성실신고 사업자가 처음 되었습니다.업무용차량 3대를 렌트를 하고 있으며, 화물차 1대를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렌트3대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비용으로 인정을 못받는 것인지요?2021년에 성실인지 아닌지 당시에는 확인할수 없었는데 업무전용보험을 어떻게 가입할수 있나요?유예기간이 없는지요? 비용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검은홍여새184아파트 명의이전 문의드립니다.현재 제 명의 된 2.3억 아파트에 어머니랑 저랑 둘이 살고있습니다.저는 곧 결혼때문에 따로 집을 구해야하는데 신혼부부특공, 청약 등 제약이 있어서 제 명의 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좋은 조건 방법있으면 가르쳐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즐거운까마귀31제 명의인 주택을 어머니께 이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2015년 당시에 24평 연립주택을 9천만원에 매수 하였으며, 현재 공시지가는 49,000,000 입니다. 대출, 퇴직금의 사유로 제가 1주택자가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 어머니께 명의를 이전 해야 합니다.매도, 증여로 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제일 좋을지와 총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정겨운오리138부모자식 간 돈거래 시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 질문제가 저의 개인 빚 상환을 목적으로 어머니께 5800만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돈 거래를 하기 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차용증을 쓰고 10년 간 상환하려고 합니다.Q1. 차용증을 쓸 때, 상환기간 10년으로 해도 되나요?Q2. 제가 어머니께 5800만원을 빌릴거고, 차용증을 쓸 때 이자율을 쓰잖아요.5800만원 x 법정이자율 기준 4.6%로 계산 시, 제가 계산했을 땐 연간 발생하는 이자가 1천만원 미만입니다.이런 경우, 무이자 + 원금만 매달 갚아도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이게 증여세 로 걸릴 수도 있나요?Q3. 만약 원금 + 1~2%라도 이자 포함하여 상환하게 된다면,부모님께서 이자소득세를 꼭 내야 하나요?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Q4. 어머니께서 2년 전에 저에게 2300만원을 입금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자식간 증여 면제한도가 5000만원이잖아요.근데 이번에 저에게 5800만원을 또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 쓰고 매달 돈 갚을거니까 상관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집요한셰퍼드74부모 자식 간 5천만원 무이자 차용 질문드립니다.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 5억7천 / 공동명의 / 자기자본 1억1천 / 어머니 5천 / 4억1천 대출예정우선 첫번째 질문입니다.2년전(20년5월)에 외할아버지께 작은 상가(5900만원)를 받아서 5천만원 공제후 9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낸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5천만원을 이번 아파트 구매에 보태주시기로했습니다. 이것도 증여세 면제인가요 아니면 5900+5000만원으로 1억 이하 10% 세금 + 1억 초과 20%세금을 내야하나요?두번째 질문입니다.만약 증여세내야한다면 차용증을 쓰고(확정일자나 공증받을 겁니다) 돈을 받으려고하는데.. 차용증 금액 5천만원 /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30년 / 원금상환 이렇게도 가능할까요?5천만원 1년이자가 230으로 천만원이 안넘고, 차용에 대한 상환기간이 정해진게 없길래 최대한 부담을 덜기위해 상환기간 길게잡고 정확히 달마다 원금상환 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