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매우인기많은우동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만약 남편이 20년 전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고 현재는 사망했으며, 이후 아내(배우자)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빠른숲제비252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를 바로 내야 되나요?새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조만간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일 당일 바로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는 것인지요 법무사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납부서를 받고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진짜로열정넘치는프레리도그외국인 근로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배우자 자녀를 작성해야하는데 자녀의 체류기간이 26년3월11일 부터 인데 취득년월일이 26년3월1일이면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갑자기강렬한블랙베리생애 첫 취득세, 취득세중과 관련 질문있습니다현재 누나집에 전입신고 돼있습니다.누나는 1주택자 저는 무주택자인 상황이며등본상 '제' 로 표시되어있습니다.이번에 생애첫 아파트 구매를 하게됐는데요잔금일에 구매한 아파트로 바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이럴경우 누나가 1주택자이기에생애첫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거나취득세 중과 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어떤 세무사분은 상관없다고하시고어떤 세무사분은 취득전 따로 세대분리해야한다는데뭐가 맞는걸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갑자기강렬한블랙베리누나집 전입신고 취득세관련 질문있습니다현재 누나집에 전입신고 돼있습니다.누나는 1주택자 저는 무주택자인 상황이며등본상 '제' 로 표시되어있습니다.이번에 생애첫 아파트 구매를 하게됐는데요잔금일에 구매한 아파트로 바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이럴경우 누나가 1주택자이기에생애첫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거나취득세 중과 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가장웃긴라즈베리증여세 취득세 다주택자 입니다 중과가 되나오?1. 증여를 받으면 3채 주택가격 3억미만 이면 취득세 중과 안되죠?2. 증여랑 5/9 양도세 중과 날짜랑 상관 없죠? 그전에 안해도 되죠?3. 실제 매매가 4억 증여시 증여세+취득세 계산부탁드립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안드로메다돼지국밥'유럽판 IRA' 시행이 추진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얻게 될 반사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유럽판 IRA' 시행이 추진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얻게 될 반사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우리나라가 IRA를 추진하게 되면 현대와 기아 말고도 얻게 되는 자동차 업계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끝없이창의적인김치볶음밥민간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가 궁금합니다빌라 매수 후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매수 가격은 4억 1천전용면적 26.9로 8.1평 정도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취득세가 면제되는지혹은 1.1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슬기로운꽃게216혼인신고하고 증여 받은 후 차용, 또는 혼인신고 나중에 하기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제가 얼마전에 결혼해서 1.5억을 증여받을 예정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셔야하는 상황이 와서 그 돈을 부모님 집 마련에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부모님께서 새 집 계약은 2년보다 더 오래하실거 같은 상황(최소 4년)인데, 이런 경우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1.5억을 미리 받은 다음 부모님께 다시 차용해드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 혼인신고 시기 관계없이 부모님께서 새 전세집 거주가 끝나시면 그 때 1.5억을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증여받고 차용해드린다 vs 나중에 증여받는다.뭐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를 다달이 받아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제 배우자는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증여를 받은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종종수동적인오이냉국부동산5:5공동명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혼인신고한 부부이고, 부동산 5:5공동명의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다음달 잔금으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1. 5:5공동명의일 경우 부대비용까지 정확히 5:5로 매도자에게 이체기록이 남아야하는건가요?2. 계약금 이체 당시 계약금 일부 중 4000만원가량 남편에게 이체해서 남편이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잔금 처리 시에 이전에 발송한 4000만원을 아내 혹은 남편 중 어느 쪽으로 고려해야할까요?? -> 위 질문을 요약하면 매도자에게 이체한 금액 기준인지? 실제 빠져나간 계좌 출처로부터의 금액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3. 부대비용에 취득세, 채권할인 등등 복비까지 5:5로 내야하는건지요?4. 증권계좌에서 매도자에게 이체해도 추후 자금소명과 같은 이슈 사항은 없을까요? (일반계좌가 아닌 증권계좌)5. 부부간 이체금액은 10년간 6억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보는건지요?6.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어서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 완료했습니다. 증여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아파트 매수 후, 증여인에게 발송될 서류나 매수자가 별도로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질문이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