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상의 실수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관급 공사현장입니다.신축학교현장인데 지질조사를 제대로 안한건지 ...설계도면 대로 시공중에 밑으로 파 내려 가니 땅이 전부 강 뻘과 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저히 설계도 대로 할수없어 작업이 중단 되고 설계도를 수정하고 다시 하자고 하여 지금 한달 가까이 무급 휴가로 쉬고 있읍니다.작업개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설사는 무작정 무급휴가로 기다리든지 타 직장을 다니다 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처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