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1평에서 10평 안쪽으로 해보려구요그외에 어떤준비가 필요한가요?절차는요? 자격요건은요?장사경험없는데 일은 쉬운가요?===> 사업자등록 → 인허가 → 점포 계약 → 인테리어 → 운영 준비 순으로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허가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어떤 업종을 하실지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요건은 없지만 목이 좋은 곳으로 한다면 임대조건이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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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매매하고 싶은데....
오래된 아파트 매매하고 싶은데....1년여 동안 공실 상태에요.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리모델링을 해서 매매가를 올려서 매매를 하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 매매 목표라면 최소한의 리모델링(도배·장판·욕실 보수)으로 ‘입주 즉시 가능’ 상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야 하므로, 전체 올수리보다는 부분 리모델링 + 가격 조정이 현실적입니다. 장기 보유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 전환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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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북부 신축아파트 매도할까요?
경기도 서북부 20평 신축아파트 매매 했는데 집값 상승폭이 너무 작아요 다시 매도하고 서울 노도강 쪽 구축으로 다시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노도강 구축은 위험이 크고, 장기 안정성을 원한다면 경기도 신축을 유지하는 편이 더 합리적입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노도강 구축도 중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 자금 여력·거주 목적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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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츠가 뭐예요?? 주식인가요??
부동산 리츠가 뭐예요?? 주식인가요??부동산 리츠에 투자해서 재미를보고있다고 하던데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코스닥에 상장된 회산가요??===>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펀드형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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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대 후 임차인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7월1일이 계약만료면 6월30일에 임차인이짐을 빼고 집안 상태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 주는게 맞나요?===> 계약종료일자는 7. 1알을 기준으로 진행하심이 원칙이고 하루 전에 진행하는 것은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협의도 필요합니다.2)만약 6월30일이 평일이라 시간이 안될 경우 집 상태 확인을 임차인분과 협의한뒤 주말로 미뤄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가능합니다.3)보통 퇴거시 임차인 분에게 집상태 관계없이 입주청소비를 무조건 받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조건에 입주청소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4)마지막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할점과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ex)보증금,수선비==>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고 기타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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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중고차관련해서 꼭 숙지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올해 말 출산예정인 상황인데 어느정도 크기의 차가 좋을까요?? 대충 얼마정도 예산을 짜면 될까요?? 옵션?같은게 있던데 꼭 필요한게 있을까요?차에 대해 완전히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출산 예정 가족이라면 중형 SUV가 가장 무난하고 실용적입니다. 예산은 2천만 원 전후로 잡으시면 안정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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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어느 수준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부동산을 완전히 현금으로만 주고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굉장히 위험한데 근저당 어느 수준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근저당 수준은 매월 이자 및 원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매수인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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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처리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서 짐 옮겨도 되죠?
잔금날 잔금처리 다하고 법무사가 등기이전까지 해주면 그때 집에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잔금 보내고 나서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네 잔금을 처리하였다면 소유권이 변동되는 만큼 언제든지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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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이 제땅인데 옆집에서무단으로 사용하고있어요
유산으로 물려받은집앞 골목길 땅 30평정도 인데앞집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있어요처음엔 돌담으로 덤프트럭이 지나다닐정도 였는데몇년전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라집이 잠시 비워져있을때블럭담을 쌓으면서지금은 카니발 차량도간신히 지나갈정도 입니다경계측량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할까요수십년 이웃인데 원상복구 하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ㅠ==> 현재 상황에서는 경계측량을 한 후 질문자님 명의 토지사용을 막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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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로 불안해서 문의 남깁니다. 전세 사는데 나가야 할 확률이 높을까요?
여기서 질문이.지금까지 이분들은 안들어 오고 따로 잘살고 있었던걸로 아는데이번 부동산 정책으로저희를 내보내고 자기들이(혹은 둘중에 한명) 들어올 확률이 높을까요?아니면 강제로 들어와야 세율상 좋은 걸까요?==> 세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대인 자녀들이 들어올지 여부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조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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