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후 전입신고 안 했을 때 대출금 회수?

매매 후 바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사는 곳 전세금을 두달 후에 받아야함)

은행 대출 상담사말로는 6개월 이내 전입하면 된다고 해서요.

챗 지피티는 1개월 이내 전입일거라고 하는데 6개월간 전입 안해도 대츌에 영향 없을까요? 6개월간 전입 안한 케이스 쥬변에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약정서-구입주택전입의무 조항에 6개월 이내 전입해여한다고 써있긴한데 제가 의심병이라 ㅠ 주변 유사 케이스를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의 종류에 따라서 전입신고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디돔돌대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지만, 전입이 지연되는 사유를 정리하여 해당 은행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디딤돌대출 등의 정책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전입신고를 완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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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후 바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사는 곳 전세금을 두달 후에 받아야함)

    은행 대출 상담사말로는 6개월 이내 전입하면 된다고 해서요.

    챗 지피티는 1개월 이내 전입일거라고 하는데 6개월간 전입 안해도 대츌에 영향 없을까요? 6개월간 전입 안한 케이스 쥬변에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별 지침이 상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당일에 전입신고를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품이용에 따른 추가약정사항으로 보입니다. 보통 규제지역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로써 생활안전자금(전세퇴거자금)이 아닌 주택구입자금대출에서는 6개월이 맞습니다. 기준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도 해당상품을 가장 잘 알고 연결해준 상담사가 6개월이라고 하였다면 그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약정서에 구입주택전입의무 조항에 6개월 이내 전입해야한다고 써있다면 그전에 전입신고 하시면 약정 위반은 아닙니다

    기간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추가약정서에 6개월 이내 전입이 명시돼 있다면 그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6개월까지 무조건 괜찮다라고 안심하기보다는 6개월 내 전입을 못 맞추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추가 약정서에 6개월 전입 의무가 써 있다면 그 조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상담사의 말이 맞습니다 챗 치피티는 아마도 디딤돌과 같은 특정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