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건물에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제가 알기론 원주민 딱지 얹어서 건물 올린거 같습니다.

이제 준공난지 1년지났고 처음에는 임대인 명의였는데 어느순간 다른사람 명의로 바뀐상태입니다.

임대인한테 물어보니 아는 후배라고하는데 후배한테 그냥 명의 넘길리는 없고 대충 원주민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저랑은 상관없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또 만약 원주민이 이 건물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원주민이 다시 임대인한테 명의 넘긴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 후 바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사는 곳 전세금을 두달 후에 받아야함)

    은행 대출 상담사말로는 6개월 이내 전입하면 된다고 해서요.

    챗 지피티는 1개월 이내 전입일거라고 하는데 6개월간 전입 안해도 대츌에 영향 없을까요? 6개월간 전입 안한 케이스 쥬변에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약정서-구입주택전입의무 조항에 6개월 이내 전입해여한다고 써있긴한데 제가 의심병이라 ㅠ 주변 유사 케이스를 알고싶습니다

    ===> 불법 여부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원주민 자격을 적법하게 활용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준공 후 명의 변경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건물 매매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주민이 건물을 팔아도 임차인 계약은 유효합니다. 명의 재이전은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특성상 행정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매매가 안되거나 불법이지는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지 소유권이전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등록에 따른 대항력이 갖추어졌다면 임차권에 대한 승계는 자동으로 되기에 기존계약에 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후배가 다시 기존임대인에게 명의를 다시 넘길지 여부나 기간은 당연히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님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여도 그 건물의 명의 변경 경위 자체는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원주민 명의를 빌려 인허가나 자격을 맞춘 형태라면 더 민감한 사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주민, 이축권, 건축주 명의, 실제 권리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아서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뒤에서 위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주민 딱지로 건물 올리고 명의 이동 자체는 현장에서 흔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가조건 위반·명의신탁·편법 전매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질문자분은 그 불법 여부보다 보증금·영업 안정성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건물 팔려도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