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재계약이 안될 수 있나요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재계약이 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첫 계약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였습니다.

바뀐 집주인이 제 계약이 만료 된 이후에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재계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재계약이 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첫 계약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였습니다.

    바뀐 집주인이 제 계약이 만료 된 이후에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재계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9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유자가 입주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 중인 상태에서는 계약만료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약 재계약 시 새로운 임대인과 해야 하고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 바뀐 집주인이 만기 2개월 이전에 등기를 완료하면 실거주 사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서울이시고 최근에 거래 된 집이라면 지금 집 매수자는 실거주를 해야 해서 대부분은 들어오시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유지되지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재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바뀐 집주인 역시 법적으로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에 퇴거해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추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전세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 시점이 경과하기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종료 2개월 전 시점이 경과한 후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든, 묵시적갱신이 되든 ,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계속거주가 가능하나 만일 새로운 매수자(새로운 임대인)이 현 임대차 종료 후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어쩔수 없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재계약 협의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 부분이나, 질문처럼 임대인 변경되고 만기전 재계약시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연장이 어렵기에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해당기간 내 연락을 하여 통보를 할것으로 보이기에 일단은 기다려보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별다른 말이 없거나 혹은 연락이 왔으나, 실거주가 아닌 이유로 연장을 거부하면 그때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고 연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수 없기에 지금시점에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거부를 하면 그때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