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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단지에서 보류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보류지가 나온다고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3년전 분양가에 유주택자도 참여가 가능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거 같은데 이미 입주도 끝난 단지에서 보류지가 나오는게 신기하더군요. 청약 단지에서 보류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류지가 발생되는 사유로 첫번째, 분양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었던 경우, 두번째로 분양가 산정이 늦어지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특별공급, 기관 추천 등에서 미배정된 물량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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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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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은 빌라로 전세를 끼고 있습니다.저는 그 빌라를 팔고 싶습니다.현재 세입자는 조만간 나가겠다 한 상황입니다.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은 없는 상황입니다.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면 향후 매매까지 고려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내놔야 할것 같습니다.현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ㅜㅜ==> 현재 상황에서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매 또는 임대차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 현 임차인과 이사시기 등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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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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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에서 직거래시 문의 드립니다
현 위치 아파트에 2년간 월세 살고있습니다집주인이 매도한다 하여 제가 현금구매 할려고 하는데요(주담대 안받을 생각)부동산 비용 아끼는 취지로 직거래 하자고 하시네요주인댁은 세무사가 있어 거기서 처리한다고 하시는데이경우 매수자인 저같은 경우 주의사항이나 꼭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 직거래를 하는 경우 권리사항 및 물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상태는 현 주거지에서 거주를 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및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내역까지 포함), 인감도장2, 매수인 : 등기부등본, 가족관게증명서, 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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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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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명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1억대의 빌라의 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할 경우 명의 이전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참고로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5천만원 정도)===>현재상황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법무사 부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거래금액을 고려할 때 취득세 1.1% 를 포함하여 법무사 수수료까지 대략 1.6%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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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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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인정도 눈물도ㆍ상의라도하지~!
전세입자가 전세가 내리자 갑자기 나가며 부동산움직임이없자 갑자기 이사를갔고 임차권등기나 경매를 진행한상태ㆍ1억5200짜리전세를 1억9000이상이되어 돈을 빌려 갚아보려도 난감합니다ㆍ금액조절좀 필요합니다ㆍ매매는해서 빚을갚으려하니 도와주실수있는지요?===> 가급적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진행하는 순으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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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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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자에 해당하는지요?
청약 조건에서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다’ 에서 세대원 중 어머니(60세 이상)만 주택자이면 세대원인 무주택 자녀가 청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청약지침에 의하면 양 부모님 모두가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고 세대주를 질문자님 이름으로 진행된다면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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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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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오피스 실거주 시 불법일까요?
850 전세대출 받으면 이자가 108만원이 안되는건 알지만 대출은 최대한 끼지 않고 싶어서요사실 대놓고 증액은 협의니 거절합니다 하면임대인 분은 소송밖에 없다는건 알지만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고 연장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사실 비오거나 눈내리면 베란다 바닥에 자꾸 물새는것도 어차피 집주인 분이 집팔고 싶어 하니 굳이 수리요청도 배려 하고 있는데 뭐가 현명한행동일까요?==> 우선적으로 지식산업센타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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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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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거절 뭐가 현명할까요?
850 전세대출 받으면 이자가 108만원이 안되는건 알지만 대출은 최대한 끼지 않고 싶어서요사실 대놓고 증액은 협의니 거절합니다 하면임대인 분은 소송밖에 없다는건 알지만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고 연장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사실 비오거나 눈내리면 베란다 바닥에 자꾸 물새는것도 어차피 집주인 분이 집팔고 싶어 하니 굳이 수리요청도 배려 하고 있는데 뭐가 현명한행동일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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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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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집 사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던데여?
시골에 집을 사는 경우들이 늘었다는 얘기가 기사에서 나오는듯 하던데여,각자 어디에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가 생활 반경이 될건지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지만,결국 "일"과 "생활"이 충족 되는 곳에 몰리기 마련이라고 보는데여,그래서 욕심 버리고 서울에 빌라 구매하기 vs 현재 사는 곳 주변에 아파트 구매하기또는 어떻게든 대출금 확보해서 원하는 위치의 서울 아파트 들어가기 vs 서울 아무데나 들어가기 등 고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문득 도시권이 아닌 시골에 집을 사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하여 좀 만약에 어촌으로 귀농한다 치면 어디가 괜찬은지 전문가로부터 알고시퍼여?==> 귀농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호지역, 지자체에서 귀농 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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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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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관련 궁금해요
현재 유지중인 전세계약이 임대주택이었고 그동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최초 계약이후 2번의 재계약을 (5%인상) 해왔는데요올해 임대주택(?)이 만료되어 일반주택으로 확인되고 재계약했던 전세계약이 3달정도 남았는데요. 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가능한가요?==> 최초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이 주임사를 해제하여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청구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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