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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월세 세입자 입니다. 오늘 한번 우연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열람했는데 집주인이 25년4월에 바뀐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없어서 집주인이 지금까지 바뀐줄 모르고 지금까지 전 집주인한테 월세를 이체하였는데... 문제 될 것이 없나요? 전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해야할까요?===> 우선 전 집주인에게 지금까지 입금된 월세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첩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전, 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도 요구할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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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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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전세금반환관련입니다.
1. 돈을 받기위해 제가 해야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계약종료일자에 맞는 임차인이 없다면 12. 2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2.제때 돈을 받지못한다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제때 돈을 받지못해 생기는 피해에대해서도 집주인에게 청구를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기타 사항은 청구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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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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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생활 주택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의 형태 중에서 저는 그 동안 빌라, 연립, 단독, 그리고 아파트 등만 알고 있었는데도심형 생활 주택이라는 주택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도심형 생활 주택이라는 주택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고유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통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으로 도심에 위치해 교통, 생활 인프라 접근이 용이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저렴해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면이 있지만 단점으로 주거품질, 대단위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환금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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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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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기간연장계약
기존 임대차 기간이 2년이고 갱신청구권도 1회 사용하셔서 총 4년 다되어가는데 2년만 연장하는 계약하려는데 재계약 등의 단어가 간혹 새로운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기간만 2년 연장하는 계약인 것으로 하려면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써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재계약에 해당됩니다. 2년 뒤에 임차인분이 갱신청구권이 다시 발생했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본 건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기 행사한 만큼 재계약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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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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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심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서로 회사를 다니고있으며저는 1년 4개월정도 되었고 남편도 1년정도 되었습니다연소득은 각각 4500만원정도되며, 남편이름으로 1주택이있습니다.이사예정날짜는 3월정도며 전세대출을 알아보고있는데남편이 일을 그만둘계획이라 제소득으로보고 전세대출이 가능한지가심사를 하고싶은데 계약되있기전에는 아무것도 확인할수없나요?==>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이 있다면 전세대출에 큰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대출상담을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은행에서 가심사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특약조건에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해주기로 함"이라는 조항을 반영시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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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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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계약(연장 포함) 진행하는 것 가능한가요?
2026년 2월 16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그러나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부동산 없이(복비가 너무 비쌈 ㅠㅠ)집주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 계약(연장 포함)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5% 올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따로 챙겨야 하거나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갱신인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 후 마무리 가능합니다. 이때 수정 전에는 최소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고, 파손,. 고장이 발생된 비품 등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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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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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나가는 경우 전세금 못돌려 받나요?
못돌려받을걸 가정하고 보험에연락하라하는데,아파트여서 보증보험따로 가입 안해뒀는데...이럴땐어떡하나요? 집주인에게 미리 매매 안나갔을때 어떡하냐고 물어봐야할까요?==> 현재 3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매수인 등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는 이번달까지 기다린 후 매월 단위로 임대인을 재촉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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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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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잔금 지급 후 오후에 이사 실행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곧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이사를 할 임차인입니다.입주일에 전세입자가 오전 10시경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라, 입주청소를 당일 오전 11시 반으로 늦게 잡게 되었습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이라서 은행에서 오전에 대출금을 임대인분께 송금할 예정이고, 저도 은행 대출 실행 확인되면 남은 잔금을 임대인 분께 보내려고 합니다.잔금은 오전 9시나 10시쯤 치루고 11시 반쯤에 입주청소 시작 후 저는 오후 3시쯤에 짐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잔금 지급시간과 실제 이사시간에 5시간 가량 공백이 생겨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오전에 잔금 지급후 바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경우 막바로 처리되지 않고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여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를 추천드립니다.이사가는 집에 오전에 가서 입주 청소하기 전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싶지만, 제가 사는 집에서 짐을 빼야해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주요 시설물, 비품에 하자가 없는지?, 누수 또는 결로흔적이 없는지?, 기타 파손, 고장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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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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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차인의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등의 여파로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임차인에게 제공한라고 하다가최근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정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확정 된건가요 ?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요 ?===> 전세사기 예방대책으로 임대인 정보제공제도가 추진되자 최근 임차인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된다는 소식이 있는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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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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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때 주의깊게 봐야하는점은?
이사를 가야할시기가다가옴에따라 아파트 매매시 어떤점을 주의깊게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이사가 쉽지않고 한번이사갈때 좋은곳으로ㅈ가야한다고 보거든요ㅎㅎ==>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각종 시설물 및 비품에 고장이 없는지?, 잔금이후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 특약조건 반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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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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