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자계약 관련 실거래 표기 일즈는?

제가 어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의 실거래 표시해주는 거에 안뜨는데 왜그런가요?

혹시 사기인거는 아니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행정 절차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지자체 승인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이 완료된 후에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데이터가 반영되기까지 추가로 1~2일이 더 거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시스템은 실시간 반영이 아니라 하루에 볓 번씩 배치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므로 어제 계약했다면 오늘이나 내일쯤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오타가 있거나 보완 사항이 생겨서 지자체에서 반려할 경우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으나 이는 중개사를 통해 바로 수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내 계약이 신고완료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보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을 작성을 한다고 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바로 뜨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스템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을 하셨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어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의 실거래 표시해주는 거에 안뜨는데 왜그런가요?

    혹시 사기인거는 아니겠죠?

    ===> 사기는 되지 않습니다. 어제 전자계약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늘부터 거래사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 계약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낮습니다. 실거래가 반영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