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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 입주 날짜를 합의하여 앞당겼을 때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르 작성한 후 잔금일자를 1주일 정도 단축되는 경우 가급적 "잔금일자, 거주기간"을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서)도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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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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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첫페이지 노란딱지가 붙어있으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첫 페이지에 노란땩지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사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노란딱지 자동적으로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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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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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천 으로 되어있는경우 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목이 전인 경우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는 전 등은 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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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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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집값이 많이 하락되어 있지만 매도 가격은 낮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준금리 변화추세를 고려하시다면 급매물위주로 매수를 시도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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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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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빌라도 장차 대규모 수선을 위하여 장충금을 받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사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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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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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안됀 50년전 산소 매매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등기특별법 조치기간에 등기이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별법 조치기간은 내년에 다시 있을 예정이니 내년 5월 경에 인터넷 또는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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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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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 지인이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수가 추가되지만 잠시동안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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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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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인과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갱신 계약시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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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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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궁금증 ( 상가 임대차 계약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인상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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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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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또는 월세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설득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계약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3년 계약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종료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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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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