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를 알아보고 있는데 해당 물건을 어떤 사항을 확인 후 경매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경매를 알아보고 있는데 해당 물건의 어떤 사항을 확인 후 경매에 응해야 하나요? 경매 물건이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 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법원 경매물건을 입찰하는 경우 최소한 "권리 및 물건상태, 가격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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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 후 묵시적갱신 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경우 기존이 2년이라면 이 기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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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알아볼때 임대인의 대출이 어느정도일때 안전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임대인의 대출규모를 확인하고 계약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월세 보증금 대비 대출규모를 어떻게 가늠하는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주택 실거래가액 * 70% > 선순위 근저당 및 보증금의 합계"보다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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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자산인 자동차기준 금액을 넘기는 차량에 대해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요즘 lh에서 차량금액이 3천7백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차량을 주문한 금액이 4천 가까이 되는데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을 한다면 (예로 50:50) 지분율로 차를 50%로 보는건지 아니면 100%보는 건지 궁금하네요.==> 차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한다면 해당 지분만큼 평가되어 2분의 1인 경우 50%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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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시 법적 불이익 질문드립니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남은 기간 최대한 발품해서 떨어진 전세금 차익만큼 구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쉽지않습니다. 세입자도 상황 다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전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을 미반환할경우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경매넘어가는건 알고 있으나 회사를 잘리거나 급여압류 등 현재 회생중이긴 하지만 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인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감액을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하여 시간을 끌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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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계약기간까지만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보증보험 계약시 2년만하면 2년까지만 보장되나요? 묵시적 연장이 지속되면 그거는 보장이 안되고 새로 가입해야되나요? 보장기간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새롭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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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폐업신고를 안해주고 연락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 임차인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증 등 말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에 폐업처분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일이 소요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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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차이를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월세가 좋을까요 전세가 좋을까요? 전세사기 많아서 불안해요 전세로 가면 또 필요한게 있을까요??==> 전세가 좋을 지?, 월세가 좋을 지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급적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로 가는 경우 목돈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전세사기를 당할 염려도 있지만 월세인 경우 매월 부담해야는 부분이 있지만 사기를 당할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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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이 2개월넘게 남았는데 전세금을 먼저 빼달라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가 계약만기일이 5월말인데 지금 전세금을빼줄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되면 계약금이라도먼저 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임대인은 거래관행에 의하지 않고 법적인 조건대로 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사항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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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매도인이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계약하는 집주인 전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 날 바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등기 이전이 처리된 날을 기다렸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면 될까요?==>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만큼 임대차신고 만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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