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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조롱이209
고귀한조롱이209

월세 도중 퇴실하게 됐어요. 부동산 관련

계약이 5개월 정도 남았고, 당근이나 피터팬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 제가 계약한 날까지만 사신다고 해요. 이런경우 저만 부동산을 끼고 계약할 수 없나요? 전대차 계약은 부동산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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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5개월 정도 남았고, 당근이나 피터팬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 제가 계약한 날까지만 사신다고 해요. 이런경우 저만 부동산을 끼고 계약할 수 없나요? 전대차 계약은 부동산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들어서요

    ==> 가능합니다. 가급적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닏. 전대차계약도 임대인이 동의를 한 경우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남은 기간동안 거주하실 세입자분 맞춰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해당 경우는 부동산이 부담스러운게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 제가 계약한 날짜까지만 산다는게 남은 5개월만 산다는 건가요 ?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동의만 받았다면 부동산에서 부담스러워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믿고 5개월 단기로 그냥 월세 받고 살게 해도 되지만

    그 세입자를 어떻게 믿을 것이며, 혹시 월세도 안내고 집도 망가뜨리고 가면 난감한 상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현재 시점에 계약 종료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새롭게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임대인이 위의 방식의 전대차는 꺼러 할꺼 같습니다.

  • 전대차계약을 해도 임대인께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더오래살수 있는 사람을 원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본인 기간까지 살수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기간까지만 안되겠냐고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상대방이 있어야 계약으로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 혼자만 계약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이 딱히 어려운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꺼릴 일은 없을 겁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 기간까지만 계약일로 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거주기간을 주장할 수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