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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단순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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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시세보다 낮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세금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1000만원 적게 계약서를 써주면 실매매가를 500만원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저에겐 불이익이 없을거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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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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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실제 계약서상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시세보다 낮게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주고받은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며, 계약서상 금액이 실거래금액보다 낮다면 이는 다운계약서에 해당하고, 이는 불법행위로써 작성한 두 당사자와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취득금액 5% 범위내 과태료 처벌 및 양도비과세가 대상의 경우 혜택박탈, 가산세 추징등이 될수 있고 중개사는 업무정지등의 처벌이 가능한 만큼 절대 하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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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시세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다운계약서로 우선은 매매대금을 500백만원을 깍아주니 좋아 보이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운계약서는 불법 행위로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백만원 때문에 수천만원을 손해 볼수 있는 위험한 일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시세보다 낮게 한다고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것은 단순히 시세보다 낮게 한게 아니라 다운계약서를 쓴것이라 문제가 됩니다.

    다운계약서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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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대표 불법행위이며, 적발시 매도, 매수인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박탈,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거래금액 최대 5% 이하 과태료 등 해당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천만원때문에 세금이 걸리는 부분이 있나봅니다

    천만원중에 5백만원을 싸게 준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집이 두채이상인데 다운 계약서를 써줘서 양도소득세를 낼경우에는 불리하지만 한채로 비과세 조건을 갖추면 괜찮습니다

    원칙은 다운계약서를 쓰면 안되지만 천만원정도는 크지 않고 또 5백만원을 싸게 준다고 하니 부동산과 잘협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현실적으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할인 받아 주택을 매수하고 취득세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 향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와 중개사까지 과태료 대상의 불법이라는 점을 아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세금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1000만원 적게 계약서를 써주면 실매매가를 500만원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저에겐 불이익이 없을거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음은 물론 각종 불이익 처분대상입니ㅏㄷ.

  • 집주인이 다운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불이익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매도할 때 500만원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그게 다운 계약서 입니다.

    다운 계약서가 불법일까요 ? 네 불법 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겠으나 걸리면 과태료 처분 대상 입니다.

  • 집주인(매도자)는 양도세 문제로 실거래가를 적게 하자고 협의를 하는거 같습니다.

    실거래가가 높으면 세금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협의를 요하는것 이구요.

    반대로 매수자가 낮은금액에 나서 높은금액에 팔면 또한 매수자는 나중에 세금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매매가를 깍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집이 1주택이고 2년이상 거주를 하시면 양도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수자께서 나중에 팔때

    양도세 문제가 없다면 허락을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 다운계약서는 명백히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추후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했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함정이 있으니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