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부동산 대필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계약하러가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중개인은 대필만 해주는거라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얘기하라는데 그럼 계약서쓰기전에 미리 임대인과 얘기해서 작성할 내용을 미리 얘기해서 가야되나요?==> 미리 협의할 수도 있고, 계약서 작성하는 곳에서 추가 협의도 필요합니다.아니면 그날가서 얘기하면 중개인이 적어주시는건가요?==> 가능합니다.그리고 특약사항에 요새 퇴실할때 전세금받고 나가기 어렵다고해서 계약종료시 보증금지급이 늦어지면 그에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넣고싶은데 어떤가요?==>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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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기간 만기 전 다음 집 보러 가려는데
집 계약기간이 7월 4일까진데 강아지를 키워서 되는 집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만약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을 바로 할 수 없으니ㅠㅠ===> 우선적으로 임대차예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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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알려주세요
전세로 신혼집으로 알아볼려고하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많더라구요.어떻게하면 전세사기 안당하나요??확인해야 할 서류나 준비해야할것들을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얼마인지" 확인이 우선합니다. 거래사례가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 범위 내에서 보증금으로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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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간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1. 매수자의 지분을 분수로만 기재하였는데 추가로 안분하여 지분에 따른 금액을 굳이 기재해야 할까요?==> 한 줄 추가하심이 적절합니다. "매매가격은 소유자 지분별로 안분 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2. 등기 시 지분율 명시하는데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가족간 지분 매매지만 지분매매 계약 시 필히 명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2명인 만큼 특약조건에 반영시킴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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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남편은 해외근무시 실거주기간 인정여부
남편이 직장에서 해외근무 발령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고1,3학년 대입수험생들이라 남편만 5년동안 해외 근무후에 귀국하였고, 가족들은 자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실거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네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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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 전세 어느곳이 더 져렴하고 나을까요
요즘 집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운데월세가 나을까요 전세가나을까요 여러분들은어떻게 더 나을까요 서울에는 월세도 비싸잖아요==> 임대차 유형 중 월세가 나은지 전세가 나은지 여부는 매달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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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몇년전부터 이렇게 망했나요?
왜 망했는지 이유도 궁금하고요 아파트 때문인 건가요 서울 다음으로 굉장히 인구도 많고 잘 사는 동네였는데 오랜만에 가니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연세 드신 분만 계시네요==> 대구가 ‘망했다’는 인식은 주로 인구 감소와 과잉 아파트 공급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특히 청년층(20·30대)의 급격한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도시 활력이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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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물 월세 투룸 계약해도 되나요 ??
투룸 월세계약하려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법인매물로 뜬다는데....그리고 진짜 보증금 300만원은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안되는건가요??방금 계약금 걸었는데 파기하면 계약금 못돌려 받겠죠?==>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크지 않은만큼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동의아래 보증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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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지났을때, 완료 동의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신축아파트에 이사와서 산지 3년이 지났는데요.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완료 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서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서명을 꼭 해야하는지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서명 요청을 하네요.==> 우선적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하자 내용도 보수되었다면 거부할 사유가 없습니다.혹시 나중에 늦게라도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보상을 못받거나, 서명으로 인한 다른 책임이나, 상대쪽의 면책이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테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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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인데 아직 세대 등기가 안 난 상태이고, 2025년 1월 2일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최근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부동산에서는 2026년 8월쯤 등기와 잔금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현재 저는 신규 계약이나 승계 확인 없이 기존 계약 그대로 살고 있고, 전세대출도 예전 집주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지금 그냥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받아둬야 할 문서나 부동산에 요청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특히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되는지,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자동승계 대상입니다.그리고 제 계약 만기 때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연장 요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신규계약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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