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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주택은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서울의 모아주택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도대체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어디는 선정되고 어디는 선정되지 않으면 이거 불공평해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하나요? 이것도 운빨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주택은 정치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80% 이상의 동의를 모아 구청에 사업을 신청해야 검토가 시작되는 주민 주도형 방식입니다. 신청된 지역중에서 노후도, 반지하 주택 밀집도,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함을 수치로 평가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차이는 주로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구역 내 노후 건물의 비율 등 법적 요건을 얼마나 충족했느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운이나 정치적인 압박보다는 우리동네의 동의를 모으는 과정과 구청 정비사업과의 행정적 소통이 가장 중요하므로 불공평하다고 느끼신다면 현재 지역의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모아타운이 선정되고 모아타운 계획 수립 및 지정에따라서 모아주택 시행이 진행되는데, 자치구의 공모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맞춘 주민제안에 따라서 모아타운이 선정되며 선정기준은 10만m2미만, 전체 노후도 50%이상의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제출한 후 서울시가 사전검토 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됩니다.
서울의 모아주택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도대체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어디는 선정되고 어디는 선정되지 않으면 이거 불공평해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하나요? 이것도 운빨인가요4
===> 지역주민들이 관할 관청에 신청을 한다면 서울시에도 심의후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건에 맞는 경우 대부분 통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의 모아주택 선정 주체는 시울시이고 보통은 자치구가 공모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검토한뒤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자치구등에서 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모아타운 사업부지를 임의선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지역단위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등을 만들어 사업부지선정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아 가만히 있으면서 선정를 기다리는 경우 순서나 선정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정도 지역주민들의 선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단순히 정치인들 영향력이나 운빨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공모, 평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자치구가 대상지를 올리거나 주민이 제안하는 구조입니다. 완전히 랜덤이 아니라 기준을 두고 심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보통 자치구 공모 또는 주민제안으로 시작하고 이후 서울시가 전문가 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주택은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대규모 재개발 대신 소규모로 묶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선정하냐?핵심은 3단계입니다
,주민이 먼저 시작
해당 지역 토지주/주민들이 동의해서 우리 지역 정비하겠다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정부가 먼저 찍는 게 아니라 주민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자치구 검토
예: 서울특별시 안에서도 강남구, 마포구 같은 구청에서 1차 검토합니다
기본 요건 확인:
노후도 (오래된 집 비율),도로·주차 등 환경,사업 가능성을 봅니다
,서울시 최종 선정
마지막은 서울특별시청이 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칩니다
여기서 탈락/선정이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 주택은 서울시 정책 + 자치구 심의 + 주민 참여가 결합된 제도입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 요건과 주민 동의 율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모아 주택 같은 공공 주택 사업은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주 대상자 선정 또한 청약 제도, 소득 기준, 우선 순위등 복합적인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지역은 용적률 상향, 종 상향 등 인센티브로 사업 성이 높아지고 집값 상승 기대가 크고, 선정되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개발 기회가 줄어들어 주민들이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선정 주체는 서울시와 자치구 심의 위원회이지만, 주민 제안 가능, 동의 율 60% 이상 필요하며 기준은 노후도, 면적.재개발 여부 등 객관적인 요건이 있으며 운이나 정치인 뜻 만으로 좌우되지 않고, 제도적 기준과 주민 동의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형식의 재개발을 하고자 의견을 모아서 지자체에 모아주택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하게 되면 모아주택 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지자체가 승인을 하고 지원을 해서 일반 재개발 보다 신속하게 재개발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모아주택 주민들의 참여 의사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