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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인기가 왜 최근에 오르고 있을 까요?
소득 조건 강화가 실제 신청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궁금합니다.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공공임대와 일반 전세 중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득조건 강화는 자격제한을 강화한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게층에 공급이 집중되어 주거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공공임대와 일반 전세의 큰 차이는 임대료수준이 저렴하고, 계약이 10년이상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입주가격도 소득, 자산기준을 고려하여 까다롭게 적용되는 것이 공공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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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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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공동명의 이력이 생애최초 특공에 미치는 영향 여부
저는 현재 어머니와 둘이 전세로 살고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 저는 세대원 입니다.어머니는 이전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번에 청약이 뜬 것이 있어 제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청약 당첨되면 동일하게 어머니와 같이 살 예정입니다.(어머니 자금과 제 자금을 포함)이 경우 어머니가 이전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영향을 줘서, 제가 생애최초 특공 지원이 불가할까요?==> 완전히 별개인 문제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생애 최초 특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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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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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방 문의를 드렸는데 연봉을 물어봐요
주변 지역 매물도 같이 추천해주신다면서 연봉을 물어봅니다. 좀 꺼림칙해서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연봉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연봉에 따라 대출규제가 있고 정확한 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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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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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 가능 여부 확인 및 대응 방법
1. 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2. 세입자가 기존 월세대로 납부하며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1년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이후 인상” 조항이 이번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위법성이 있는 조항입니다 4. 이번 달부터 인상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5. 9만 원 수준의 금액 인상이 적법한 범위인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인상율은 계약갱신에 의한 경우 최대 5%까지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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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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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량이 언제쯤 나오게 될지 궁금해요?
최근 계약 만료시점이 오고있어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문제는 전월세 시장 초기에 알아보는 곳들에서 지난번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물량이 안나와서 불안해요.매매도 거의 안보이다시피하고 집은 살 계획은 있지만 원하는 집사려면 아직 무리여서 대기하려는데 현재 안보이는 전월세 물량들 언제쯤 되면 보이기 시작할까요?==> 전세물량은 성수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기적으로 현재부터 물량이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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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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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도시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중
서울 변두리에 있는 20평대 단독주택의 경우전세가가 2억 4000 만원이면보통 매매가는 얼마죠..?==> 전세가격 만을 가지고 매매가격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리고집을 팔고자 부동산에 가서 의논하면보통 공인중개사는 시세보다 쎄게 부르나요? 아니면 작게 부르나요?==> 전세 시세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얼마나 초과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예를들어 그동네 단독주택이 평균가가 4억일경우, 집을 매도하고자 같은 평수 비슷한 위치집을 매물로 들고가면공인중개사는 보통 비싸게 부르나요 싸게 부르나요?==> 가급적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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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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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연장 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 전세대출 문의
1) 원래 1년 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할 시 임대인-임차인 상호 합의되었어도 중개수수료를 일부 부담하는것이 맞을까요? (다만, 저의 경우엔 임대인분이 수수료 부담할 필요 없다 해주셔서 실제 수수료를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2) 제 상황에 "전자계약을 통해 1년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일까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식보다 나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3) 전자계약 진행 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은 정상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울러, 전자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권리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보증보험 연장도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인 경우 이를 통해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계약/1년 연장 계약 시 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주민센터에서 확정신고 등)==> 보증보험 가입이면 충분하고 임대차신고는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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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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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봐야 할까요?
지금 이사가기도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애매하고 묵시적 연장이 되면 괜찮을것 같은데 보통 기간을 어떻게 잡고 기다리면 좋을까요??===>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계약종료일자, 2개월 전끼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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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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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현재 살고있는 전세 종료 후, 월세로 이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사정 상 월세집을 먼저 구한 후 7일정도 지나고 전세종료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집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혹시 그렇다면 월세 계약 후, 이사갈 집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다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를 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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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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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나요?
당근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공인 중개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직접 같이 못가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매물 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집이 마음에 들어서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계약을 했고, 며칠 뒤 계약날짜를 조율하고 싶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바빠서 연락이 되면 회신을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5-6일 정도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옵니다. 가계약은 11월8일(토)에 진행했고 입주 예정일은 11월26일(수)입니다.부동산이랑 집주인 둘다 계속 미루는데 혹시 가계약 해지를 하면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임대인 또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사기 가능성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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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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