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안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 안 할 경우

천안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안 할 경우 gpt 같은 경우 기존 청약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6개월 후에 다른 아파트 분양 시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자들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러야 6개월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주택이 있어 추첨제로 빠집니다! 1순위고요! 어떤게 맞는 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를 하게 되면 우선 청약저축통장은 이미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이 되게 됩니다.

    추첨제로 가게 될 경우 우선 다시 가입을 해서 예치금 넣고 해당 지역 주택청약가입기간을 맞추셔야 1순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최대 10년,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7년, 기타 3~5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계약 포기(미계약) 하면 당첨은 유효한 당첨으로 남습니다

    대신 재당첨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안 해도 당첨 이력 남는다는게 핵심 리스크입니다

  • 천안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안 할 경우 gpt 같은 경우 기존 청약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6개월 후에 다른 아파트 분양 시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자들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러야 6개월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주택이 있어 추첨제로 빠집니다! 1순위고요! 어떤게 맞는 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ㅠ

    ===>계약을 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약 당첨후 미계약시 1년간 재당첨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통장을 해지 않아도 됩니다. 해지해야 6개월 후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통장은 그 상태로 사용 완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된 순간 효력이 영구 소멸되므로 기존 통장을 그대로 두면 6개월 뒤에도 청약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천안은 비규제지역이라 당첨 포기 시 재당첨 제한은 없지만 새로 가입한 통장의 가입기간이 다시 6개월을 넘겨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로 추첨제를 노리시더라도 통장 자체의 효력이 없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니 계약 포기를 확정했다면 즉시 재가입하여 기간을 채우는 것이 정답입니다. 즉 기존 통장을 유지해도 된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이며 업자들의 조언처럼 해지 후 재개설해야만 6개월 뒤 다른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