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후 바로 전세놓고 즉시상환
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 6개월만 채우고 전세를 내놔서 그 전세보증금르 대출 전액 즉시상환하면 상관없는게 맞나요????????===> 디딤돌대출 실거주 법정의무는 6개월이지만 대출약정시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전부 상환하는 경우 기타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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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시 쓰는 계약서와 본계약서 차이?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 만나서 가계약하면서 계약서쓰기로했는데 그럼 입주일날 집주인만나서 계약서를 따로 또 쓰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주에 계약서작성했으니 입주일에 집주인만나지않고잔금만치루는건가요?저번 전세계약시에는 간단하게 문자로 가계약내용받고 만나서 입주일에 계약서를 작성한거같은데 이렇게도 하나요?==> 현재 진행 상태는 문자 등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이를 문서화시키는 본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에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사전에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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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도보5분 거리도, 역세권이라고 하나요?
조금 더 먼 거리를 생각해본다면,인천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아파트는,[지식정보단지역] 에서부터 걸어서 7분~8분 걸립니다.이 아파트도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통상 학문적으로 역세권이라면 지하철 출구에서 500미터 거리를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 1000미터까지도 확장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준 역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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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기 전 이사
2년 거주 후 집주인이 집 매매한다고 나가달라 해서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재계약 했습니다. 이번년도 11월이 계약 종료고 미리 이사가려 하는데- 계약 만기 안 되어도 이사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말하면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 계약인 경우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집을 먼저 알아본 후 집주인한테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달라 한 후에 새로 이사갈 집 집주인이랑 이사 날짜 합의하는게 순서인가요?==> 순서는 맞지만 현 임차주택 퇴거여부 확인 및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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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빼고 월세 올리기 가능할까요?
보증금500/월세 43만원 입니다급하게 200정도가 필요한데 월세를 50으로 올리고 보증금 200만원정도만 빼달라고 해도 될까요?ㅜ==>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정중히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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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걸리지않는 팁있을까요?
전세사기에대한 뉴스를 보니까 전세사기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당하지않는게중요한데 전세사기안당하는 꿀팁같은게있을까요?걱정이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얼마"인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아파트인 경우 거래사례가 있어 쉽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거래사례가 없는 빌라 등인 경우 "공시가격 * 126% 범위"에서 보증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엽적인 문제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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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3개월정도 보증금에서 깔수있나요?
원룸 만기가 7월인데개인사정으로월세 납부가 힘들거 같아요이럴때보증금에서 월세랑 공과금 깔수있나요??3개월은 괜찮다고하던데 맞나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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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부동산 대필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계약하러가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중개인은 대필만 해주는거라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얘기하라는데 그럼 계약서쓰기전에 미리 임대인과 얘기해서 작성할 내용을 미리 얘기해서 가야되나요?==> 미리 협의할 수도 있고, 계약서 작성하는 곳에서 추가 협의도 필요합니다.아니면 그날가서 얘기하면 중개인이 적어주시는건가요?==> 가능합니다.그리고 특약사항에 요새 퇴실할때 전세금받고 나가기 어렵다고해서 계약종료시 보증금지급이 늦어지면 그에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넣고싶은데 어떤가요?==>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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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기간 만기 전 다음 집 보러 가려는데
집 계약기간이 7월 4일까진데 강아지를 키워서 되는 집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만약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을 바로 할 수 없으니ㅠㅠ===> 우선적으로 임대차예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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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알려주세요
전세로 신혼집으로 알아볼려고하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많더라구요.어떻게하면 전세사기 안당하나요??확인해야 할 서류나 준비해야할것들을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얼마인지" 확인이 우선합니다. 거래사례가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 범위 내에서 보증금으로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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