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계약기간 만기 전 다음 집 보러 가려는데

집 계약기간이 7월 4일까진데 강아지를 키워서 되는 집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만약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을 바로 할 수 없으니ㅠ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현재 집주인에게 중도 퇴거 시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새 집 주인과는 잔금일을 최대한현재 계약 만기일인 7월 4일에 가깝게 협의하되 반려견 양해를 구하며 입주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놓치기 싫은 집이라면 현재 집의 보증금 반환이 확실해진 시점에 가계약금을 걸어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정식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이사 날짜가 맞지 않는다면 단기 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먼저 치르거나 현재 집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부동산 수수료를 조금 더 제안하면서 세입자 구인에 속도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3개월전부터 알아보는게 일반적이고, 계약의 경우 입주 최소한달전에 체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기준으로 매물을 찾아보시는것은 맞는듯 보이고, 계약의 경우는 결국 매물임대인과 조율통헤 계약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면될부분입니다. 물론 입주기간이 맞지 않아 계약이 어려울수도 있지만, 일단은 알아보시면서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반려동물의 경우 많은 임대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조건의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르게 알아보셔야 하고, 지금처럼 임대차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매물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로 반려동물로 인해 계약이 어렵다면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없는 이상 특별히 사전고지없이 키우셔야 할수밖에 없고 대신 퇴거시점에 청소비용등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먼저 계약하시면 안되요

    중요한건 계약금을 걸때

    기존에 있는 집에서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해야해요

    일단 만기에 나간다고 집주인과 협의되었나요?

    그럼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협조를 잘 해준다음

    들어올 사람이 맘에들어 계약금을 걸면

    집주인이 그 돈을 기존 세입자에게 다른 집 계약하라고 계약금을 줌니다.

    그럼 그돈을 받아서

    내가 맘에 드는 집에 계약금으로 걸어야 해요

    돈이 있다고 먼저 내 돈으로 계약했다간

    나중에 이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독박쓰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집이 계약되고 집주인이 계약하라고 계약금을 주면

    그돈으로 꼭 계약하세요

    그래야 사고안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4일 이후로 잔금을 마추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만료 되는 집과 전입할 집의 입주일 맞추시고 보증금을 받고 다음 새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견 동반 가능 매물은 귀하므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현재 집 만기일 7월 4일로 맞추는 조건으로 계약을 우선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만기보다 빨라야 할 경우 현재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미리 전달하여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고 보증금 반환 일정을 새집의 입주일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새 집 계약금만 먼저 치른 뒤 7월 4일에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시에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약 사항에 반려견 거주 허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 의무 등을 넣어 집주인을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지금 사는집 7월 4일에 확실하게 보증금 반환이 되는지 물어보시고

    확답 받으시면, 반려동물 가능한 집으로 알아보신 후 마음에 들면 계약금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집 계약기간이 7월 4일까진데 강아지를 키워서 되는 집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만약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을 바로 할 수 없으니ㅠㅠ

    ===> 우선적으로 임대차예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아직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온다면 최대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무리해서까지 옮기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7월4일일 2개월 전쯤 부터 알아보시고 마음에 들 경우 우선 일정 조율을 하고 가계약금 넣고 잔금일자(이사날짜)를 7월4일쯤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반드시 반려견 허용 유무를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주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좋으면 바로 계약서까지 안 써도,집주인과 조건 합의,가계약금(보통 50~200만 원 정도) 입금

    ○월 ○일 입주 확정 조건 걸기,

    이렇게 하면 그 집을 일단 선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집도 임대인께 통보하고 날자에 맞게 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