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빼고 월세 올리기 가능할까요?

보증금500/월세 43만원 입니다

급하게 200정도가 필요한데 월세를 50으로 올리고 보증금 200만원정도만 빼달라고 해도 될까요?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는 해보실수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다면 어렵습니다. 결국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가능한 부분인이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중간에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는 요청을 할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잘 하지 않기에 잘 설득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보증금500/월세 43만원 입니다

    급하게 200정도가 필요한데 월세를 50으로 올리고 보증금 200만원정도만 빼달라고 해도 될까요?ㅜ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정중히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 안되서 안해줄수 있는데 그래도 모르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보증금 3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월세를 7만원이나 올리는 조건은 집주인에게 수익면에서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당장 돌려줄 현금이 있어야 하므로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월세 수익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중하게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협의가 완료되면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내용을 적은 수정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만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4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신중하게 고려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만 있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의 계약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안하신 조건은 보증금 200만원 대비 월세 인상 폭이 큰 편이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수익률면에서 유리해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당장 돌려줄 현금이 없거나 담보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으니 사정을 정중하게 설명하며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거나 수정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한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기 꺼려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성향에 따라 가능할 지 가능하지 않을 지 결정되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특히 보증금 변동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수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임대인과 동의가 되게 될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필요 시 신고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