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집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알려주세요

전세로 신혼집으로 알아볼려고하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많더라구요.

어떻게하면 전세사기 안당하나요??

확인해야 할 서류나 준비해야할것들을 알려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90%는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비슷한 깡통전세에서 발생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에서 아파트나 빌라의 최근 매매가를 확인하세요

    전세가는 매매가의 70-8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세파악이 어려운 비랄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적정 시세를 반드시 조회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볼줄 아시죠?

    볼줄알아야합니다.

    갑구

    소유자 다시말해 집주인이 나와있어요

    그 사람하고 계약해야해요

    을구

    대출이 얼마 있는지 알수있어요

    전세로 들어가면 절대 근저당이 없는 물건으로 계약하세요

    건축물대장도 볼줄 알아야해요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되요

    대출이 안나와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계약하세요

    그럼 만에하나 사고가 나도 보증보험에서 내돈 돌려줘요

    그러니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는 위험 매물을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는 조항과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명시하여 법적 방어막을 마련하시고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며 HUG 등 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를 완성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반드시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계약 직전까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서 소유주와 권리 변동 여부를 최종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사실상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계약시점에 향후 2~4년뒤 상황을 예측할수 없어100%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게 가장 확실하 방법이며, 그에 따라 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반드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보증보험 가입요건에는 직거래는 가입불가) 계약시점에 전세가율(시세대비 보증금비율), 권리관계, 당사자확인등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물건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없으면 최상의 물건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 힘드니 발품을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한 신혼집 계약을 위해 먼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과 선순위 채권액을 확인하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적절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추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과 전세보증 보험 가입 불발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키 위해서 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금전 거래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금액이 불투명한 빌라 전세인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하는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능 매물로만 보시면 간단합니다.

    특약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특약 넣고 진행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전세로 신혼집으로 알아볼려고하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많더라구요.

    어떻게하면 전세사기 안당하나요??

    확인해야 할 서류나 준비해야할것들을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얼마인지" 확인이 우선합니다. 거래사례가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 범위 내에서 보증금으로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안당하려면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그런부분을 검토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을 선택을 하셔야 하고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체납확인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크게 전세사기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매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 신분증 확인을 통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 체납 세금 여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입금은 임대인 계좌로 진행을 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