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 있을까요?
이제 곧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가 있는지 미리 알고 준비를 좀 하고싶은데요. 4억5천 정도의 집인가 대략적으로 들어갈 금액수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중개보수, 취등록세(약1.6%), 필요시 인테리어비용"등이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부동산이 계속 상승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전세 거주중입니다. 요즘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수도권 주택 청약에열심히 청약을 해도 가점이 높지 않아서 계속 탈락하고 ,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할까 고민입니다.구입하는게 맞을까요 ?==> 현재 주태가격은 기존 최고가격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3년간 주택공급이 제한된다는 언론보도 등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3년간 상승세를 유지하겟지만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0 (1)
응원하기
월세 계약 시 보증금 나눠서 지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월세방 구하게 된 20대 초반입니다.500/70(60+10)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약금으로 50만원 입금했습니다. 2주쯤 뒤에 본 계약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현재 200 정도 부족합니다. 계약시에 월세 70 +보증금 230 드리고 다음달에 잔금 보내드려도 무방한가요? 계약할 때 미리 말씀 드릴겁니다! 그 외로도 알아두면 좋은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5년 2월 25일에 오피스텔 계약했는데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남아 있는 2년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없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은 앞으로 수도권과 서울 외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부동산은 앞으로 오직 서울 내부와수도권에 있는 곳들만 오르고나머지 지방 부동산은 하락할 일만 남게 되었나요?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무조건 서울과 수도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인 경우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를 하심이 적절하지만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 위치는 서울 등 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도 예정인데 특약사항이 괜찮을까요?
매수인이 사업자고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요,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매도 및 승계해야한다고 하네요이 계약서에서 위험하거나 주의할 부분 있나요?==>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조항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시, 면적 동의률은 어떻게 되나요?
신속통합으로 기존의 주택단지를 재개발 할 때에건물 주인들 말고도 면적 동의률이 중요하다고 하던데면적 동의률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신속통합 재개발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기준은 75%에 해당되지만 면적기준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 거주 중 오피스텔... 신탁이더군요.
머리가 엉키고 섥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자 측이 저희에게 월세를 안냈다고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자기네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면서??==> 현재 상황에서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문제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저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나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요.==>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월세를 체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갱신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문의
1.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 청구를 통보하였고, 월세 인상(5%)을 이야기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계약갱신권청구 월세인상으로 인한 연장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새로운계약은 의무거주?, 계약갱신권사용후 계약서작성은 통보 후 3개월 이내 계약해지 가능?)==> 서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2. 만약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한다면, 월세인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할까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합니다3.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청구사항을 추가해서 도장찍고, 월세계약 증감분만 새로 표기해서 하면 되는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갱신권 청구시 질의 사항 문의드립니다
1.계약갱신권 청구 시 구체적인 기간을 꼭 말해야하나요? ==> 언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계약갱신권 청구시 임차인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을했는데 임대인이 2년 더 사실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긍적정인 답변을하면 (ex. 네, 2년희망합니다) 꼭 2년을 다채워야하 는건지 ? 아니면 마찬가지로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을 연장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제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2.계약갱신권 사용 후 임대인이 약정 금액에 대해서 증감을 하자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가급적 작성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경우 거래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3.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그 계약서상에는 새로운 계약기간, 증감된 보증금 등이 나올텐데 이건 계약갱신권 청구로인한 재계약이라서 3개월 통보 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계약서기떄문에 2년을 무조건 의무거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연장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