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를 위한 전세계약갱신권 거부에 대한 보상금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데 2년만기가 다가오기 4개월 전에 주인이 계약연장을 물어보셔서 저는 2년연장하기를 희망하였고, 주인은 사정이 안좋아 집을 매매하기위해 실거주 가능한 매매여야 유리하기때문에 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번째 전화에서도 매물을 협조적으로 보여드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가기가 어려울거 같다고 했고 주인은 이사비용정도는 드릴테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나갈 시에는 보증금 5프로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5프로 올리고 살지, 이사비용의 명목의 보상금을 받고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계산해보니 같은 단지오피스텔로 이사가는 조건으로 계산한결과 포장이사비용, 복비(오피라 비쌈), 현재시세가 올라 5프로 올려도 보증금을 상향해야되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이자, 이사청소비 등으로 계산을 해서 600만원이 실질적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산정한것이 적정한지와 추가적인 보상금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