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임대차는 최우선변제가 안되나요??
어디서 보니까 단기임대는 대항력이 안된다고하던데 맞는말인가요??
단기시설물 사용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명칭이 단기시설물 사용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매우 짧다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법적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경매 등 위기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단기 임대는 주거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이용으로 간주되어 보증금 보호보다는 시설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보증금이 크다면 사고 시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시에는 보증금이 거의 없는 깔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고액의 보증금이 수반된다면 일반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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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부여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가능한 상태여야 이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데,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임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민법상의 임대차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임대란 단순히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닌 사용목적상 일시사용목적인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은 3개월이나 해당 기간단위로 계속연장이 되는 식의 계약은 일시사용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주임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한도 결국은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 '주임법')에 따른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적용을 받지않는경우라면 최우선 변제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보통 3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월세 수준으로 계약하고
특약사항에 단기임대임을 확실히 기재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항력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성립하는데
단기임대는 예외로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주민등록과 거주를 통한 대항력이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으로 되려면 계약서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어야 하고 보증금은 임대료의 1개월에서 3개월치 정도로 설정되며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보증금 반환시 관리비 미납이나 시설물 훼손에 대한 공제후 지급, 시설물 파손시 세입자 배상 등이 특약으로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주임사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최우선변제 및 대항력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이상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 즉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임대차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라고 해서 최우선변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가 100% 핵심입니다
시설물 사용 계약은 경우에 따라 보호 제외될 수 있으니 구조 확인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보니까 단기임대는 대항력이 안된다고하던데 맞는말인가요??
단기시설물 사용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 단기임대차인 경우 통상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햔 경우에도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인 만큼 최우선 번제금액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