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5년 취득한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5년 재당첨 금지 여부

  • 2005년 취득한 서울 금천구 소재 청기와훼미리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원조합원인 경우
  • 위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지?
  •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은 5년 재당첨제한과 무관하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은 5년 재당첨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

    재개발·재건축만 해당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모아타운 보유시 청약 페널티가 거의 없어서 실거주 + 투자 + 청약 병행 전략을 많이 씁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이나 특히 가로주택사업에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이로 인해서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분양 신청 5년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5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사업은 도로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므로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되는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에 취득하신 원조합원이시라면 이미 장기 보유하신 상태이며 해당 사업지는 법적 근거가 달라 다른 정비사업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조합원 분양 신청에 제약이 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당첨되더라도 이후 다른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청약하거나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때 재당첨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상태이므로 설령 일반 재건축이라 해도 규제가 덜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는 어느 지역이든 재당첨 제한과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2005년 취득한 서울 금천구 소재 청기와훼미리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원조합원인 경우

    • 위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지?

    •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은 5년 재당첨제한과 무관하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조합원인 경우 재당첨 제한과 무관합니다. 재당첨제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을 받거나 당첨되는 경우,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다른 분양·당첨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상의 5년 재당첨 제한과 별개로 보며 국토부 회신 기준으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별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