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사업은 도로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므로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되는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에 취득하신 원조합원이시라면 이미 장기 보유하신 상태이며 해당 사업지는 법적 근거가 달라 다른 정비사업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조합원 분양 신청에 제약이 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당첨되더라도 이후 다른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청약하거나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때 재당첨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상태이므로 설령 일반 재건축이라 해도 규제가 덜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는 어느 지역이든 재당첨 제한과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