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 놓은 후 집 알아볼 때 순서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임장하면서 부동산에 정보 얻고 싶을 때 어떤 걸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입주일정, 대출 가능정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 주변환경 등을 문의해야 합니다.해당 매물 집주인이 실제 살고있는지? 이사가는 이유 급매라면 급매로 내놓은 이유? 로얄동 로얄층 주로 사는 연령대? 이런걸까요? 더있다면 알려주세요==> 상기 내용도 포함시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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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 후에 매매계약을 해야할까요?
부모님 집을 대출받아 사려고 합니다.5월15일에 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하는데요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니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세입자가 나간 후 계약을 해야겠지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인 경우 사전에 퇴거일정을 협의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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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매 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의 건축물 전용면적 기재방법 등 문의
1. 토지면적은 지분율 50%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하다고 하는데, 건축물 전용면적도 토지면적과 같이 안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가요?==> 네 50% 지분 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지분만 기록해야 합니다2.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에는 공동명의자 지분율을 표시하는 별도의 란이 없는가요? 공동명의자 각 자금조달게획서의 금액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 뿐인가요?==> 여백을 활용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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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역세권 vs 인프라 vs 금액
세가지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역세권이나 인프라 조금 포기하면 1억가까이 차이나는데 이게 적은돈도 아니고 차라리 그돈으로 중고차 한대 사서 써도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4.5~4.7억 역세권과 4.2억 준역세권3.7억 역까지 20분 현실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 상기 내용 중 고려해야 할 1순위는 역세권입니다. 비싼 값을 하는 것은 역세권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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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0.9%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원룸을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렇게 되어있네요중개수수료 0.9%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이 금액이 맞나요??===> 근린생활 시설 중개보수는 최대 0.9%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0.9%를 요구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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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입을 했는데 매입가와 등기부 매입가가 차이나는데요
이번에 최초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전달받았는데 매입가격이 원 매입가보다 2천 적게 기재되어 있는데 원래 그정도 차이나게 기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거래금액(매입가격)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소에 방문하여 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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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전세 보증보험 들어야할까요?
강남 역세권 아파트이고 매매가 20억입니다. 그곳에 2.5억에 7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분 갖고계신 재산에 융자잡힌건 없더라고요. 물론 아파트도 융자 잡힌거 없고요. 이런 경우 보증보험 들 필요가 있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종료시 보증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러한 이점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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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지금 월세랑 전세로 입주하면 언제쯤 쫒겨날까요?
재건축 예정 아파트라는데 부동산 전문가분들 월세 전세로 입주하면 언제까지 거주할수있을까요? 재건축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궁금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퇴거 시점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진행여부는 해당 사업주체인 조합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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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호수가 3개 호수인데 2개 호수는 이미 낙찰 및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낙찰자는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부터 1호이고 안쪽으로 2호 다음에 3호인데 1, 2호는 낙찰이 되었고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현재 명도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호수에 지금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 매수자가 나가라고 하는데 개별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대지권이 낙찰자가 권한이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낙찰자가 대지권없이 낙찰을 받았다면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토지 지료를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대지권을 받아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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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 금액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적금금액을 적어야한다고 하는데 보유한 적금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서라고 합니다. 적금은 아파트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보유한 주식, 적금을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아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상관없는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서에 잘못작성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서류들은 어제 법무사에서 가져간 상황입니다. 지금 중개사에 가서 수정해도 되나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여도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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