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나간 후에 매매계약을 해야할까요?
부모님 집을 대출받아 사려고 합니다.
5월15일에 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하는데요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니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
세입자가 나간 후 계약을 해야겠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있는 상태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말그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명의를 온전히 가져오는 게 아니므로 잔금일 기준으로 세입자가 퇴거를 하면 주택인도에는 문제가 없어 현상태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애 담보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에 맞추어 대출실행을 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에 입주를 하실수 있기 떄문입니다.
물론 부모님과의 매매계약이기에 일반매매에 비해 서류작성및 이체기록등은 잘 남겨두셔야 증여추정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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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퇴거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잔금일[대출 실행일] 기준 세입자만 없으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잔금일자에 실행이 되고 대출 실행일에 세입자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체결이 가능하고 잔금 시 세입자만 없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 집을 매매하게 될 경우 일부 대출 상품은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및 승인까지 보통 2주에서 한달 정도 소요되므로 5월 15일 이사 날짜에 맞춰 대출금을 받으려면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도 매매계약은 언제든 가능하여 계약서상에 잔금일 및 소유권 이전일을 세입자가 퇴거하는 5월 15일 이후로 설정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 거래는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객곽적인 증빙이 중요하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조건을 확정 짓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즉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중 은행이나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집을 대출받아 사려고 합니다.
5월15일에 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하는데요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니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
세입자가 나간 후 계약을 해야겠지요?
==> 세입자가 있는 주택인 경우 사전에 퇴거일정을 협의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아직 거주 중이어도 매매계약 체결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드시 아래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 명도(퇴거) 완료
임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관계 정리 완료
이걸 특약으로 명확히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할 때 실제 매매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려고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
,계약서로 대출 심사 진행
,승인 후 잔금 지급
대출 받으려면 계약이 먼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후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대출 심사 시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세입자 보증금 반환 책임 때문에 계약 전 세입자 퇴거를 확인하는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 매매시 세입자가 나가고 난 이후 계약하시는 것이 안전하지만 대출 심사를 위해 계약서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가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