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임야랑전답구분하여매매시
태양광사업자로부터 제부동산을매도하라는소식을듣고확인해보니까4필지중3필지는 전답으로등기되어있고 1필지는임야로등기되어있네요그런데3필지만매매 리스트에 올라있고 1필지는(22평) 임야라서그런지 매매장부에 빠져있는데 4필지모두매도하고싶은데어떻게하면좋을지요 의견듣고싶네요여러지주들 모두매도할것으로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태양광 사업자와 매수 범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된다면 매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가격은 언제 오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오피스텔은 언제 가격이 오르나요?오피스텔 투자는 시세차익보다는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방법이고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 작성해야하나요??
아파트 살 때 작성하는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을 적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적금과 주식은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구입시 관련 항목에 대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집 작은방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환기도 잘시키고습한환경도 아닌데결로가 계속 생기더니 곰팡이가 피었습니다집주인은 세입자과실이라고하는데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그냥 제가 도배랑 다 물어줘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결로 발생원인은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발생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열부족에 따라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방수업자를 불러다고 현장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원인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법 33조 초과수수료 위반 관련입니다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 임대인이 제 호실을 거래할때 공인중개사에게 1억1천에 해당하는 법정수수료 상한 363000원이 아닌 5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경찰수사도중 발견되었고 임대인은 이에 초과분은 컨설팅 비용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법에따르면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분을 받을수 없고 금지행위이며 그 초과분은 무효로 반납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판례나 금지행위처벌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여하한 사유가 있다하여도 초과 중개보수 징수는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처벌대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주린이인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ㅠ
다들 미장이 좋다하고 Etf??가 좋다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아무래도 많이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내공을 쌓을 때 까지 언론보도 내용 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때문에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작은 아파트 매수후 전입신고 안하면..
가족하고 같이 사는 집은 따로 있고지방에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 구입후 전입신고 안하고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이익같은거 있나요.... 전입신고 안해도 되나요?==>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주담대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염려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책 능력보다 더 중요한가?
지도자의 사생활과 윤리성이 정책 수행 능력보다 우선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성실한 답을 부탁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분야에서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생활 및 윤리성 등 모두가 중요한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후 물고임, 곰팡이 등 고지받지못한 내용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나요?
두달전에 구축 아파트를 급하게 매입해서 입주했습니다. 확인 당시 페이트 등의 벽면상태 양호했고.계약서에 "실리콘 노후로 인한 스며듬은 대상에서 제외" "누수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달도 채 되지않아 적은 비에도 구청에 상담해볼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협박하는거냐..자기는 중개인으로서 as 정도의 의무로 해주는거지 자기들은 전혀 그런 의무가 없다.. 라고 손뗴겠다고 통화종료했습니다. 이 태도가 맞나요?당연히 안되는건데 단순히 떼쓰는 정도로만 생각하는거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결로인지? 누수인지 여부는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로인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은 없지만 누수인 경우 하자담보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만기시 집주인변경되면 전세자금은..
전세만기와 동시에 매수인이 들어오면 전세자금은 매도인한테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을 통해서 받아야되나요?==> 매매 계약서 상 관련 내용이 서로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은행보증보험도 엮여있어서 집주인이 바꼈다고 말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거면 현임대인한테 받는걸까요?==> 통상 매도인이 정산이 필요하지만 여건에 따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