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주택 vs 벽돌형 주택, 어떤 선택이 더 현실적으로 좋을까요?
집을 직접 짓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 조립식(프리패브) 주택과 전통적인 벽돌형 주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공사 기간, 비용, 단열 성능, 유지보수, 그리고 향후 자산 가치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요? ==> 우선적으로 단열이 어느 부분이 잘 되었는지 확인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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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건축은 30년 된 구축이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30년 된 구축이면 조합을 설립 한다거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한지 30년이 된다면 안전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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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택구입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부부간 동일한 지분률로 취득하려는데 배우자의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남편의 자금중 6억(=자기자금 2억 + 차입금 등 4억)을 3개월후인 매매 잔금 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배우자의자금원천으로 자금설계를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위와 같은 자금설계안으로 현재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향후 배우자가증여로 받을 6억이 남편의 자금에도 6억으로 중복으로 잡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 : 자기자금 > 증여 : 6억 (향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 남편 : 자기자금 > 금융기관예금액 2억 + 차입금 등 > 그 밖의 차입금 4억(향후 차용받을 금액)위 배우자에게 증여할 6억이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잡히다 보니 매매가를 6억 초과하게되는데 이련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중한 조언을 구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각각 반이라면 증여를 하여 자금조달계획 작성이 가능하지만 부부이고 2분의 1 지분이 6억원 이하인 경우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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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가야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
방을 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가고싶은 상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정말 이 집에 있을 일 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월세 내는게 정말 아깝습니다 ㅜ===>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헤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고 입주하는 날에 퇴거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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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로 재계약 시에 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3년 8월에 월세 1년 계약을 했고, 24년 8월 구두로 재계약을 하고 25년에는 별 얘기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부득이하게 5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8월 만기 시에 나가야 하나요?5월에 나갈 수 있다면 절차도 알려주세요===>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만큼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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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이 2026년 4월이면 2년 계약 끝나는데 계속 살려면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구두연장으로 임의연장은 안되겠죠?===>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계약서에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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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보는데요.
요즘 저층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을 보구 있는데요. 용적율과 건폐율관련해서 용적율은 높구 건폐율이 적은 단지가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둘다 큰게 좋은건지요.==> 네 맞습니다. 가급적 용적율이 낮은 것을 선택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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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상옵션은 필수선택인가요?
냉장고인덕션안방 조명중문옷장 등등 선택옵션이 많은데냉장고 등은 선택 안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크기에 맞춰서 나온다는데솔직히 겨우 200짜리를 600에 해야하고3년뒤에는 그 제품이 최신이 아닌데굳이 해야하나 싶어서요.각종 유상옵션등은 미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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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 많은 전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전세 제도는우리나라에서 유독 잘 발달되어 있으며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사기 등의 안 좋은 영향도 끼치고 있는데요 과연 전세제도를 이대로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없애는게 나을까요 분명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세 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형 사다리로 활용 가능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매매가격 대비 보증금규모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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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말 보증금 반환 월요일에 받아도 문제 없나요
만기일 보다 한달 일찍 세입자 구해서 나오는데 토요일이라 부동산 집주인이 주말이라 월요일날 잔금이랑 다 해줘도 되냐고 말하는데 세입자 이사 오는날 당일이 주말이라 이틀 뒤 월요일에 잔금 받나도 문제 없나요?==>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ㅣ부동산이 보증이 된 곳이긴 합니다 최근에도 집 계약 끝난사람 잔금 다 잘 받고 나갔고요 근데 원래 주말에 겹치면 ㅇ월요일에 보내는 경우가 있나해서요==> 평상시 임대인의 모습이 신뢰감이 있다면 월요일에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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