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1주택자 2026년에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의 45% 아닌가요?

1가구 1주택자 2026년에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의 45% 아닌가요?

6억원을 초과할 경우 45%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억,15억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나요?

약 14억인데 계산해보아도 맞지가 않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에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억 초과 주택에 대해 금액 변동 없이 일괄 45%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 계산한 세액과 고지서가 다른 첫번째 이유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20% 와 도시계획세 0.14% 등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단순 곱셈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0.05%에서 0.4%까지 단계별로 높아지는 누진세율 체계로 산출됩니다. 공시가격 14억원이라면 1주택자 기본 공제액 12억원을 초과하므로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되어 총 보유세가 더 높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14억 보유세의 경우 공시지가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공제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을 하게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3억이하 일 경우 세율 0.5% 해서 재사세 중복분 차감을 해서 종합부동산세구하시고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등을 합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14억이라고 해서 45%보다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기준은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공시가격 6억 초과 → 45% 입니다

    공시가격이 6억을 넘으면 7억이든 10억이든 14억이든 모두 45%입니다

    10억, 15억이라고 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산이 맞지 않는 이유는 다른 요소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되어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4억 원이라면 공정시장가약 비율을 45%가 맞습니다.

    10억, 15억 이라고해서 46%, 47%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6억을 초과하면 모두 45%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이상이면 45% 맞습니다.

    다만 9억초과로 인한 특례세율이 제외되서 더 세액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분 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부가세 합산때문일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두 45%가 적용됩니다. 즉, 10억·14억·15억 등 고가 주택이라도 비율은 동일하게 45%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시 45%로 고정되며 10억이나 15억원이라도 45%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순 비율 적용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분과 지역교육세 등 부가세가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산출 과정에서 전년도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공시가격에 45%를 곱한값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곱한뒤 각종 부가세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