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얄쌍한꾀꼬리285
근저당 있는 빌라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근저당 있는 빌라에 월세 계약 시 미리 체크하거나 챙겨야 될 서류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심해야 될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시가 같은거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신축빌라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 하시고, 근저당권이 얼마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금액 + 내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너무 크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축빌라는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 가격은 부동산공기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신축빌라의 경우 아직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주변 실거래가와 분양가를 함께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8.96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있는 신축 빌라 월세는 살 수 있냐보다 보증금이 안전하게 회수 가능한 구조냐가 핵심입니다
신축빌라는 특히 금융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체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분양가 부풀림,감정가 낮음,집 여러 채 한 번에 근저당 설정,
깨끗한데 금융 구조는 위험한 집이 많으니 이런부분을 체크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은 필수 입니다
공시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소 입력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가능해서
기준 시세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이 되었는지 중요하고 해당 설정시점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해당 월세 보증금이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에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공시지가는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빌라는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축빌라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증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 선순위채권 + 보증금 합계가 주택의 실제 가치와 비슷하거나 이를 초과하면 위험도가 높아지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는 공시가격이 안나와요
2년정도 지나야 나오는데 지금은 확인이 어려울거예요
이럴땐 내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 이내로 들어가야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말해 보증금이 낮아야 한다는 말이예요
등기부 보실줄 아세요?
모르면 '을'구 라고 있어요
여기에 근저당 얼마 라고 써있어요
이게 보통 건물가액의 70% 넘으면 안되거든요
근데 공시가격이 안나오니 주변 비슷한 크기의 빌라 공시가격을 확인해서
어느정도 수준인지 체크해보세요
근저당 있는 빌라에 월세 계약 시 미리 체크하거나 챙겨야 될 서류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심해야 될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시가 같은거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신축빌라입니다.
===> 공시가격 확인은 각 시도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합니다. 빌라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 근저당이 없마 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는 감정평가액이 부풀러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깐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철저하게 비교해서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 대비 70$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반시에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한다는 문구도 반드시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이고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보ㅈ으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도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채권최고액와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80%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신축 빌라라면 인근시세와 비교해서 과도한 대출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꼭 받으세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계약전에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