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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공인중개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돼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예정인데은행에서 버팀목이라 공인중개사 날인이 필요하다고 해서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려고 하는데보통 비용이 어느정도가 들까요? 단순대필이 아니라 직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임대임이 부동산에 물어보니 30만원을 달라고했다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보통 이정도가 적당한가요???==> 이러한 경우 법정 비용이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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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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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질문들도많은데 집주인이 게속 변덕스럽게 말이바껴서다시문의드립니다.2년계약만료2개월전이구요 2년만더살고 나갈생각입니다.부동산이랑통화한결과2년연장 후 집주인실거주목적갱신권사용항다보증금5% 인상이렇게해서 계약서를 다시쓰기로했는데요문제는 이걸기존계약서에 별지첨부식으로할수없고무조건 새로 계약서를 써야되는건가요? 중계인은집주인이 새로쓰고싶다고 무조건 새로써야된다고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한 사항을 추가하여 마무리도 가능합니다.그래서 저는 확정일다바뀌고 선순위변제권도 바뀔수도잇다고 첨부로하자니깐 안된다고 무조건새로작성해야된다고하고 수수료도 새계약처럼 다시 내야되는식으로 애기를하네요어쩔수없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상 대항력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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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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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여 질문합니다1. 단서 조항이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에만 해당되는 건지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까지도 포함하는지3. 300m 내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더라도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조례를 고려할 때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주민동의서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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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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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은 거주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현재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아파트 판매 후 몇개월 이후에 주담대 실행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매도한 후 몇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행시점은 새 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맟줘 대출 실행이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사항도 대출은행별로 상이한 만큼 사전에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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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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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전달서류 질문이요
전 매도인입니다. 매수인께서 법무사 중개사 없이 셀프로 등기하신대서 바빠서 동행이 힘들거 같다니까 서류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회수해야 할건 인감도장뿐인가요? 위임장에 인감도장만 찍어주면 될텐데 인감은 왜 달라고 하는지요? 나머지 서류는 등기소 제출해서 못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감도장 만 회수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기타 서류는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인감도장 날인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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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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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
큰딸과의 어머니와 3형제가 사이가 안조아져서큰사위가 메일을 보냈는데 지분경매를 할거라고 아직 내용증명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혹시 받고나고 대처하면 늦은건지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집인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처하는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지분 경매가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하여도 기존 지분권자에게는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물건을 매입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사건 진행경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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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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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lh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한달 뒤 민간임대로 이사예정입니다계약했고 확정일자고 받았는데 대출하려고하니 전입신고를 미리 하라고합니다주민센터에 이사갈 곳 알려주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임대아파트보증금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나요?도시가스 이런것들도 전입전출하는데 문제가없나요?==> 혹시 어떤 임대아파트인가요?. 민간 임대아파트라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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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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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1.지금상황에서 집이매매가 되든안되든 갱신청구권쓰면2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매매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그리고 물론 5프로인상해달라고하면 해줄수도있는데 갱신청구권통보시 이거도 굳이 올려주겟다 적어서보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3.추가로 갱신시 새계약서를 쓰는지 따로써서 첨부만해도되는지 확정일자는 무조건 다시받아야되는지도궁금합니다.==> 보증금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4.2년꽉채우고나갈생각은엄는데 갱신후 3개월이후에언제라도 나가도 전세금받아나갈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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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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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갱신청구권사용해서 2년연장하겟다 통보하고 전화도할껀데요만약 부동산에서 잘못말한게맞으면 부동산에 어떻게말하는게낫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깨서도 집을 보여주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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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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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당연히 전입신고 불가능 특약 없음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내일 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를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계약하면 저로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지(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안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2. 그리고 부동산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3. 위 사항 및 미등기된 신축 건물의 경우 등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으로 계약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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