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신축입주 예정인데 도움요청드립니다.
현상황살고있는 전세 26.2.28 전세계약 만료(2억)전세대출 1억 26.5.17 만기분양받은신축 26.6.24 입주예정 - 분양가5억, 계약금 0.5억 납입완, 중도금 3억 +잔금1.5억 납입예정 : 주택담보대출 / 자본금 2억, 3억 주담대이용예정전세집 주인에게 26.3.1~26.6.24까지 월세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연락받은 상황입니다.이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현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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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 도시 재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주민 주도 재생이 도시 문화 및 지역 정체성 보존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도시 재개발 대신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모델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제도적, 재정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까요?===> 주민 주도 도시재생의 장점은 지역 정체성의 보존,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연대 강화, 맞춤형 개선 등이 강점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유형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재정적 제약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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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한후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개인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면 차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불가라던가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 계약기간 도중 이사갈 경우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위약금 발생, 3년간 청약제한이 있는 만큼 분양계약서 내용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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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전주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와이프명의의 아파트 매매가. KB기준상위6억2천. 하위5억7천이라하는데요명의변경시 절세 방법이있나요.전주쪽 관련 일하시는분있으면 쪽지 및절세방법 부탁드립니다^^==> 명의 변경시 하위가격으로 증여절차를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부인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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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편의점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생기지않는거죠?
동네에 나가보면 지에스편의점, 씨유,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편의점이 붙어있으면 서로 매출에 영향이 많을텐데 왜이렇게 붙어서 장사를 할까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별로 거리제한이 있지만 편의점 간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동종업종 제한규정을 어느 정도 설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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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방법 및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분양권 전매 하려고 합니다.입주기간은 아니고 전매제한도 없습니다.저는 매도자이구요 전매할때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분양사무소를 가면되나요?==>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 또는 분양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중도금대출은 승계로 알고있는데 계약금10퍼센트중 5퍼센트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5퍼센트도 승계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수자한테 계약금 10프로를 받고 상환하면되나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추가로 분양가 그대로 매도하는건데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그런게있을까요?부린이라 여쭤봅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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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1) 해당표시부분들은 어떻게 알아보고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판단해서 기록해야 합니다.2)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고 보증보험 신청하려면 작성을 어디어디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이 부분은 관련된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3)사진에서 6번은 계약서를 작성하는날부터 2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을 사전에 연장을 하였고 계약서를 지금 쓰는건데 대출날짜와 달라도 괜찮을까요?==> 가급적 기간을 맞추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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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지금 월세수요가 늘고있는데 미래에 전세가 없어지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지방에도 전월세 다있긴하지만요 월세가 늘어나서 전세가 아예없어지는건아닌지==.> 현재 전세사기 이후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월세형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세 형ㅌ가 반전세인지?, 원래 월세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시가를 고려하여 126%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하에 일부 보증보험 가입 조건 즉 반전세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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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레길 주변 상업 개발 가능 할까요
제주도 올레길 주변에 편의점 설치 등 상업적으로 개발이 허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산책길만 있고 편의점 설치 허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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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근저당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
고민하는데 지인이 '매매가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보다 '계약금+중도금'을 적게주면 괜찮다고 합니다.Q) 이 말이 맞는 말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Q) '계약금+중도금'을 '매매가-채권최고액'보다 적게주면 완전히 안전한지? 리스크는 없는지? 괜한 걱정을 사서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핵심은 계약금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언으로 보이고 그리고 근저당이 많은 경우에는 잔금일을 짧게하여 거래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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