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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집 누수 여부나 수리내역을 알려줘야하나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현재 집을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집이 2년전에 안방화장실 누수로 인해서 수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화장실 바닥 공사와 타일 공사를 해줬는데 만약에 추후 부동산 매도 시 집 누수 여부나 수리내역을 알려줘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알려주시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 시 논쟁의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6개월 하자 담보 책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매도 후 에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계약 시 부동산 설명을 정확하고 매수인이 받아드려서 계약을 완료 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누수의 경우 중대하자로써 사전에 공지하지 않을 경우 이후 동일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질수 있고 심할 경우 고의적으로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과정에서 중개사가 위와같은 하자 여부를 문의하는게 대부분이고 이때 사실대로 하자사실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수리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것이 아닌 중대하자에 속하는 누수등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시 과거 누수와 수리내역은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의로 숨기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화장실 누수는 구조, 배관 관련 중대 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특약에 수리시점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물어보면 알려주는 것이 좋고 누수로 인해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없다면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매도 시 과거 수리 수내역 모두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2년 전 완전히 수리해 누수가 없고 매수인이 계약 시 발견할 수 없었다면 하자담보책임도 면제되며 고지 안 해도 계약 해지나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집의 중대한 결함이므로 수리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히려 2년 전 공사비 000만원을 들여 바닥과 타일을 완벽하게 수리했다고 알리는 것이 매수인에게 신뢰를 주며 법적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수리 이력을 명시하고 특약에 매수인이 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함이라는 문구를 넣으셔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터질 소송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리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 하자 이력은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안방 화장실 누수 발생,바닥 철거 후 방수·타일 재시공했다면,구조·방수 관련 하자 이력에 해당할 수 있어 고지 대상이 됩니다

  •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현재 집을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집이 2년전에 안방화장실 누수로 인해서 수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화장실 바닥 공사와 타일 공사를 해줬는데 만약에 추후 부동산 매도 시 집 누수 여부나 수리내역을 알려줘야하나요?

    ==> 누수가 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하지만 수리가 완료되었고 누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면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해서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과거 누수 이력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팔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민법 제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서 수리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누수 항목에 수리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2년 전 안방 화장실 누수 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함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추후 분쟁 시 매도인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강력한 방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숨기기 보다는 완벽히 수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