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삐닥한파리23
부동산 매도 시 집 누수 여부나 수리내역을 알려줘야하나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현재 집을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집이 2년전에 안방화장실 누수로 인해서 수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화장실 바닥 공사와 타일 공사를 해줬는데 만약에 추후 부동산 매도 시 집 누수 여부나 수리내역을 알려줘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알려주시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 시 논쟁의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6개월 하자 담보 책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매도 후 에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계약 시 부동산 설명을 정확하고 매수인이 받아드려서 계약을 완료 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누수의 경우 중대하자로써 사전에 공지하지 않을 경우 이후 동일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질수 있고 심할 경우 고의적으로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과정에서 중개사가 위와같은 하자 여부를 문의하는게 대부분이고 이때 사실대로 하자사실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수리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것이 아닌 중대하자에 속하는 누수등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시 과거 누수와 수리내역은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의로 숨기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화장실 누수는 구조, 배관 관련 중대 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특약에 수리시점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물어보면 알려주는 것이 좋고 누수로 인해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없다면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매도 시 과거 수리 수내역 모두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2년 전 완전히 수리해 누수가 없고 매수인이 계약 시 발견할 수 없었다면 하자담보책임도 면제되며 고지 안 해도 계약 해지나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집의 중대한 결함이므로 수리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히려 2년 전 공사비 000만원을 들여 바닥과 타일을 완벽하게 수리했다고 알리는 것이 매수인에게 신뢰를 주며 법적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수리 이력을 명시하고 특약에 매수인이 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함이라는 문구를 넣으셔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터질 소송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리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 하자 이력은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안방 화장실 누수 발생,바닥 철거 후 방수·타일 재시공했다면,구조·방수 관련 하자 이력에 해당할 수 있어 고지 대상이 됩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현재 집을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집이 2년전에 안방화장실 누수로 인해서 수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화장실 바닥 공사와 타일 공사를 해줬는데 만약에 추후 부동산 매도 시 집 누수 여부나 수리내역을 알려줘야하나요?
==> 누수가 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하지만 수리가 완료되었고 누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면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해서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과거 누수 이력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팔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민법 제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서 수리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누수 항목에 수리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2년 전 안방 화장실 누수 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함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추후 분쟁 시 매도인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강력한 방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숨기기 보다는 완벽히 수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