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관련 무주택 기간 문의 드립니다.
청약관련 무주택 기간 문의 드립니다.주택을 구입했습니다.그리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다시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무주택자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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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건물 외부공간에 테라스를 만을고 그 공간에 벽만 만들고 천장을 안만들면 위반건축물이 되나요?
상가에서 건물 외부공간에 테라스를 만을고 그 공간에 벽만 만들고 천장을 안만들면 위반건축물이 되나요?과태료가 나오는지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지만 영업구역 위반으로 1차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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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입주시점까지 6개월 더 살아야하는데 방법있나요?
청약 당첨되고 이번 전세계약 끝나는 시점인 27년 10월 부터 6개월정도 텀이생겨요..이럴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임대인과 협의후 거주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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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앱테크 활용방법을 얄고싶어요
앱테크관련 궁금함이있음. 단기간에. 수익을얻고싶은데 알고싶음 걷기 외 다른 방법이있는지 알아보고싶음. 광고보기 외다른것들===>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1. 리워드 앱: 설문조사 참여, 광고 시청, 간단한 미션 수행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2. 걸음 수 적립 앱: 하루 걸음 수를 기록해 포인트로 전환. 건강 관리와 수익을 동시에.3. 체크인/출석 앱: 특정 장소 방문이나 앱 접속만으로 포인트 제공.4. 쇼핑 적립 앱: 제휴 쇼핑몰에서 구매 시 추가 적립금이나 캐시백 제공하는 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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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인은 7억 짜리 전세집을 구했다고하네요.신답역 쩍이라는데 찾아보니 있긴 하는데요뉴스를 보면 전세가 씨가 말렸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평년에 비해서 전세 물량이 대폭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몇군데 가뭄에 콩나듯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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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관련 문의입니다.
3월 초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0% 계약금을 받고부동산에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엇습니다.20일(금일)이 중도금 날짜인대 따로 만나자는 약속은 하지 않앗습니다.통장에서 중도금 입금만 확인하면 될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입금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중도금은 계약서처럼 영수증 작성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네 입금자료가 있다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면 필요한 경우 발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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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에 임대차계약서 쓸수 있나요?
-병무청에 빨리내야 근무지가 빨리 변경되거든요(보통 3,4주 걸린다고하네요)안그러면 왕복 출퇴근 4시간거리를 왔다갔다 해야되서걱정이네요..임대차계약서 이사 전 미리 작성은 안되는건가요?빨리 받는방법 없을까요?공인중개사 분한테 어떻게 말해야될까요?20대 초반이라 부동산쪽에 너무 무지하네요ㅠ==> 임대차게약서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조정한 후 빨리 작성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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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했을 경우에도 통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세대주 분리가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해도토지거래허가 심사 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지만 무주택자입니다.2. 주택담보대출 받을 시에 문제저는 디딤돌이나 생애첫주택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은행에서 일반적인 주담보를 받으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무주택자로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주담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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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안팔리는데 어떻게 팔아요?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팔수 있나요?~~~ 그것도 매매한 가격대 말고 더 좋은 가격에요~~~위치는 조용하고 살기 괜찮은곳인데......===> 우선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게 매도를 해야 하고 매물을 주변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개업소에 매물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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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담보로 보증을 서게되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나요?
회사의 대표들이 포괄담보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이 경우 대표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포괄담보 사실이 표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담보 금액을 소유 자산에 배분하여 나타내게 되나요?이런 집에 전세 들어갔다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통상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포괄담보 사실은 공동담보 명목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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