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공여부를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성공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성공을 한다면 그 이유를, 반대를 한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시장 경제원리에 맡기면서 정부에서는 최소한 규제 만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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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에서 대출금이 덜 나올 경우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은행에 가서 목적물 변경 여부를 물어보니집주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어서 HUG 에서 HUG 가 아닌 HF 로 목적물 변경하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임대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어HUG에서 HUG가 아닌HUG 에서 HF 로 목적물 변경을 하다가대출이 안나온다면 아래 내용 처럼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hf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만큼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계약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hug, hf에서 불가한 경우 가능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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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관련 보유세 문의드려요.......
다른아파트 경기도 외각 토지허가미구역공시지가7천 실거래1억정도 60m2이하 아파트까지 보유를하게되면 2주택이 되는데 이거도 보유세가많이나오나요?2주택이되긴한데 한채는 금액도작고 소형이라괜찮을까요?==> 공시가격이 7천 정도 주택을 추가해서 보유한다면 현재보다 재산세가 증가 되지만 경제적인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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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주택아파트를 월세내주고 작은원룸에서지내는중인데 이재명 5.9부동산정책이후어떻게 돼나요 실거주해야하나요보유세가 어느정도 오르려나요== 기존 비과세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입당사 투기과열지구라면 2년 거주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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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예고 혹은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최근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있는 거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한느 경우 대상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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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을 잡기위해 이번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최근 집값을 잡기위해 이번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해 증세를 하는등이 있던데 반대로 지방의 집값이 너무 떨어져 미분양이되는 문제 등은 어떻게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lh를 통해서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인구소멸지역인 경우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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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순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이런 상황에서 19일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경우 변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정된 근저당보다는 후순위 권리자입니다.2. 이번에 새로 부여받는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분 1,1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라고 보면 될까요? 기존에 받은 2.2억의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한건가요?==> 기존에 있던 2.2억원은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을 알고싶습니다 당일에 바로 처리가 될까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은행에 방문예정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막바로 처리 가능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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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근저당 외에 살펴볼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잘못했다가는 소중한 돈을 못받을 수 있기에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 전 근저당 외에 살펴볼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갑구에 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세금체납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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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보상과 보상시점이 궁금합니다
1. 어떤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되나요?2. 보상 시점은 대략 언제쯤인가요?특히 2번이 궁금합니다=>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진행방법 중 한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 대상이지,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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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빌라 매도 시 분양 사무소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말씀하신건 다음과 같습니다.예를들어 집값이 3억인 경우 매수인에게 3억 1만원에 팔고 나머지 천만원은 저희가 분양사무소측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되지만 분양사무소인 경우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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