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삐닥한파리23

삐닥한파리23

채택률 높음

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예고 혹은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최근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있는 거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6년 단기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개시 당시 비아파트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 2억) 6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주어지고 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주택 크기에 따라 취득세 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부세와 소득세, 양도세 등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은 연 5%로 제한이 되며 6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개시 당시 아파트포함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주어지고, 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임대료 상승이 연 5%이내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을 통해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과거에 등록 유도목적으로 세제 감면, 건강보험료, 종부세, 양도세 관련 완화, 대출, 보증 우대같은 형태가 있었고 시기별로 축소, 확대가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적용 여부는 등록 유형과 취득 시점에 따라 갈려서 본인 보유 주택이 등록 가능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예고 혹은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최근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있는 거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한느 경우 대상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감면

    등록임대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일반 주택보다 낮아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보유 주택 수 계산 시 임대주택을 일부 배제해 보유세 부담이 낮아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 또는 완화

    다주택자라도 임대등록을 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듦

    ,재산세·보유세 감면

    일부 등록임대주택은 재산세나 보유세 감면 혜택이 적용됨

    ,임대료 인상 제한 조건

    연 5% 인상 제한을 지키면 위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일정 기간(예: 6~8년) 집을 빌려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구조였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세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 확대 효과가 미미하고 투기적 보유 전략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가 혜택 축소·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종부세) : 임대 주택을 종부세 계산 대상에서 빼줍니다. 다주택자에게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양도세: 집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를 피하고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대폭 깎아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세/재산세: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50~100%까지 감면해 줍니다. 최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너무 안 낸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는 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려 합니다. 즉 임대사업자는 5% 이내의 낮은 임대료 인상을 약속하는 대신 강력한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 이혜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주요 혜택으로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양도세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 위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차원에서 일부 혜택 손질을 예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장점의 핵심은 세재 혜택입니다. 즉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세제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세졔혜택을 축소 내지 없애서 시장에 매물로 출현을 시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여러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나 '장기일반민간임대(10년)' 등 등록 유형에 따라 혜택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 대상: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받는 경우

    - 혜택: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85%~100% 면제

    - 전용면적 60㎡~85㎡ 이하: 20채 이상 등록하면 50% 감면

    2. 재산세 감면

    - 대상: 임대 목적의 주택이 2세대 이상인 경우

    - 혜택:

    - 40㎡ 이하: 100% 면제

    - 40㎡~60㎡: 75% 감면

    - 60㎡~85㎡: 50% 감면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 일정 조건(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등)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 절세 효과가 큽니다.

    4. 양도소득세 혜택

    - 10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크게 올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혜택이 큰 만큼 의무도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거나 과태료 등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장기일반 기준) 최소 10년 동안 팔지 않고 임대해야 합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재계약 시 임대료는 기존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신고: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고,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최근 변화: '소형 주택' 혜택 강화

    최근에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지는 파격적인 혜택도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