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에게도 이번 정부의 6억원 한도 대출 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번 정부에서 발표현 6억원 한도 대출 규제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그렇지 않다면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대출을 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실제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했었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별 최대 6억원까지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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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사용처 어디서알수있나요?
민생지원금 사용처 어디서알수있나요? 개인사업자?뭐이렇게뭉뚱그려서말고 정확히 다이소 편의점 이런식으로정리되어있는곳없나요? 정확하게모르니까답답해요==> 현재 민생지원금 세부 사용지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당시 사용하였던 것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많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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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재개발조합원 아파트를. 입주시점에서 잔금. 밎. 추가부담금의 부담능력이 없어 자녀가 매수는경우 절세 방법
엄마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부담 능력이 없어. 자녀가 부족한 잔금을 처리하고 엉마가 매도인. 자녀가 매수인되서 거래를 할 때 절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 현재 상황에서 분양가격으로 매매 가격을 정한 후 "증여와 매매의 혼합 형태"로 처리하시는 것이 세금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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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금 감액 가능 여부
전세대출 조건(ex.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 2억 이하여야함) 등의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현 시세보다 전세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율(ex. 현 시세로 전세 2억 5천이지만 위 조건땜에 1억 9500으로 합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낮추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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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로얄동을 문의하면 알려주나요?
현재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조금 황당한 질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왕부린이라...조심스럽게 여쭤 봅니다^^;;제목 그대로 로얄동 문의 하면 대략적인 위치만 알려 주는 건지 아니면 콕 찝어 몇 평은 어느동 어느동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궁금합니다.==> 로얄동은 분양회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소비자들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분양회사에서도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로얄동을 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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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무해도 HF 전세 대출이 나올까요?
근무 한지 4개월 밖에 안됐는데 HF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대출을 신청할 예정인가요?. 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이 가능합니다작년은 소득이 없으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 나오는 것이 맞죠? 그 대신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서류로 내면 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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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2023년 8월 30일 첫 입주를 하고 현재까지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금일 2025년 7월 14일 임대인으로부터 2027년 8월 30일부터 재계약을 할 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를 15만원 받겠다고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이 경우 2027년 8월 30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임차조건대비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진행된다면 5%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게약서 특약조건에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영시켜 두시기 바랍니다.원래 전세계약 6개월~2개월 안에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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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권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10.20 에 제가 전세 만기 입니다.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의사를 밝혀둔 상황입니다.집주인이 회사를 옮기게 되면 해당 전세집으로 입주를 하신다고 하십니다.회사 이동 여부는 9월 중에 확정이 되어 갱신 여부는 9월에 확답을 준다고 하며만약 회사를 이동하게 된다면 여유기간 3-6개월 정도 더 준다며 그렇게 정리하자고 하십니다.해당 기간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서 2년 갱신권 무조건 사용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불가해 보이고 임대인과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갱신도 주장할 수 있지만 사전에 언급이 되는 만큼 원만히 합의가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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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대출 상담 과정 중 의문점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괜찮은 매물을 봐서, 계약을 위한 대출상담을 미리 받아보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했습니다.본 매물이 매수,매도가 이루어졌고 매수인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등기부등본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해요. 8월 초에 잔금을 치르고 매수인앞으로 등기부등본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9월 말에 입주하려고 합니다.이 상황을 은행원한테 잘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본 아파트 계약 관련해서 상담해주는 은행원을 소개시켜줬습니다.은행원과 통화를 하니, 자기 은행 금리가 비싸면 다른 은행 대출 상품을 확인하고 소개해준다고 합니다.그리고 가계약금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금의 5% 를 하지 않나요?)은행원이 다른 은행 상품을 소개해준다는 것과 가계약금이 500만원이라는 것 괜찮은걸까요?==> 은행 상품이라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입금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을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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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인상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2019년 8월 27일에 계약하여 이후 6년 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여 살아왔습니다.오늘(7월 14일) 집주인이 5프로 인상과 재계약 의사를 문자로 밝혔는데, 25년 기준 만기 2달 전이 지났으니 이미 다시 2년의 계약 조건 변경 없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된 것 아닌가요?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요건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인 만큼 법적으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아니면 아직 25년 8월 27일 전이니 재계약을 해줘야하나요? 이 경우 2달전이 지났는데,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이사 계획은 없지만, 이사 시 3개월전 중도 계약 해지 때문에요==> 서로 협의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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