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년 계약했는데 1년후에 임대료 인상 가능
상가 2년 계약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임대를 줘서 물가 인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임대료 인상 가능합니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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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인상을 5%이내
영세 임대사업자입니다.영세 임대사업인도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합니까?아니면 임의되로 인상 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공적의무 중 하나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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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지도는 과연 공개가 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크홀 지도에 대하여 비공개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이게 공개가 되면 서울의 집값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싱크홀에 많이 있는 곳은 집값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만약 공개가 된다면 안전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면서,이게 곧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싱크홀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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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사려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에 아파트 매매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어떻게 투잡 다른추천있나요?아니면 다른 방법 뭐 있을까요?연봉은 1억 가까이 되지만 거의 2억은 찍어야 서울에서 뭔가 이룰꺼 같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도 씨드 머니가 없는 경우 투잡 등을 하면서 돈을 저축하여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으로 소원을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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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며, 부모님께 5억가량 대출받으려 합니다.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클릭 미스로 증여, 상속란의 "증여자와의 관계"를 '직계존비속'이 아닌 '부부'를 체크했습니다. 그 아래 관계란에 "부모"라고 기재를 하긴 했습니다.이미 필증번호가 나온 상태라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 필증이 나오기 전에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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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2000 월세132만원
보증금2000에 월세132안원으로 운영하다 너무 힘들어 가게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가게 계약은 5년으로 되어있어 아직2년6개월이 남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현재 월세는 내지 못하고 보증금을 까먹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신 후 권리를 양도한 후 이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하루빨리 손님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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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형님명의로 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버지계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1.현재 은행대출 1억8천정도가 있는데 아버지가 양도를 받을때 그 대출까지 떠안고 양도가 가능한건지? ==> 가능합니다.2.양도할때 저희 아버지가 53개월(53,000,000)동안 매월 형님 명의 계좌로 1백만원씩을 집값으로 입금을 하였는데 그게 집값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 입금 내역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3.매매금액을 최대한 적게 해서 취등록세를 저렴히 납부를 하고싶은데 얼마가 적정한 선일지? ==> 우선적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거래신고를 하시되 매매대금 등을 맞추어야 합니다.4. 예를들어 2억5천에 매매를 진행했을 시 아버지가 은행부채 1억8천을 뺀 금액 7천만원만 형 계좌로 입금을 하면 거래가 성사가 되는건지?==> 전체 거래금액을 25,000으로 정리를 한 후 나머지 사항은 금전정리가 필요합니다.5.만약 4번이 가능하다면 7천만원중 아버지가 형에게 매월 준 금액 53개월(53,000,000)을 뺀 17,000,000원만 입금을 하면 되는건지?==> 가능합니다.6.위의 금액으로 했을 시 양도세,취등록세는 대략 얼마가 나올지?==> 각자 공제받는 비용이 상이한 만큼 관련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7.해당사항으로 진행을 할 시 서류는 머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하는데는 서류를 필요하지 않지만 취득자금을 소명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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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손상, 원상복구 의무에 들어갈까요
5년 넘게 거주했습니다. 다른 곳들은 괜찮은데 의자가 있는 쪽 마루가 몇 부분 패여있고 하얗게 되어있네요. 통상적인 손모로 볼 정도인지 아니면 원상복구 의무로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할 정도인지 판단해서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자하신 집주인에게는 자연마모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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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심삼치 않은것.
요즘 부동산 분위가 심상치 않은것같은데지금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이 맞는건가요방송에서나 계속 아파트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가만있으면 나만 뒤처지는것같고...===> 네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구입조건에 맞는 물건이 있따면 막바로 매수 준비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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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건물에 토지 공유인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시장에 있는 작은 구축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건물은 제 지분 3분의 2, 다른분이 3분의 1인데, 문제가 토지는 공유인이 24명이더라구요.재산세는 저희쪽에서 계속 내고 있었다고 해요.이런경우 건물을 팔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토지 공유인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건축물을 매도할 때 자신의 지분 만을 매도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통해서 매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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