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부, 비트코인 ETF 도입 추진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제이스토리
제이스토리

오피스텔 중도퇴실 복비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차인이고 2년 계약후 더 연장할경우 임대인분이 0.5프로 인상과 1년만 연장하기로 하자하셔서 그렇게 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 올해

7월만기인데 중도퇴실하려고 말씀드린상황인데요 이경우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게맞나요?

그리고 계산법을 정확히몰라서

보증금 1000 에 현 월세 126 이고

82m (전용41) 입니다

퇴실시 제가부담해야하는 복비 계산법좀알려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1,000 + (월세 126 × 100) = 13,6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0.4%을 적용해서

    136,000,000×0.4%=544,00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별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중도해지 시 비용을 내야 하나요?
    네, 임차인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라면 보통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중개보수(복비)
    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개보수(복비) 계산 방법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 임대차 기준을 씁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6만 원

    •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1,000 + (월세 126 × 100) = 13,600만 원

    •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서울 기준)
      -> 0.4%

    • 중개보수 계산
      13,600만 원 × 0.4% = 약 54만 4천 원
      (여기에 부가세 별도라면 약 60만 원 수준)

    추가로 주의할 점

    • 새 임차인이 바로 구해지면 월세 부담은 그 시점까지만 발생

    •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 필요

    정리하면, 현재 조건이라면 중개보수 약 55만 원 +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가 기본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 특약과 실제 중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조건으로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게됩니다.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현조건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아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보수 이므로 위 조건으로 계산을해도 실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다음임차인 조건이 달라진다면 차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동일조건의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조건하에 1000/126은 환산보증금 1억3천6백 만원이고, 주거용오피스텔이면 중개요율 0.4%. 그외 업무용오피스텔이라면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54만 4천원, 업무용오피스텔은 122만4천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 시 임차인 사유라면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보수는 보증금 + (월세×100)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26만 원×100 = 1억3,600만 원 기준으로 오피스텔 주거용 요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하시고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면 복비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4% 요율 적용이 되어

    거래금액 1억3600만원 X 0.4% = 544,000원 부가세 포함하면 598,400원 정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시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선에서 임대인 동의 하에 전출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중도 퇴실 사유로 보여집니다.

    복비 계산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100)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차인이고 2년 계약후 더 연장할경우 임대인분이 0.5프로 인상과 1년만 연장하기로 하자하셔서 그렇게 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 올해

    7월만기인데 중도퇴실하려고 말씀드린상황인데요 이경우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게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이사를 한다면 중개보수 부담없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법을 정확히몰라서

    보증금 1000 에 현 월세 126 이고

    82m (전용41) 입니다

    퇴실시 제가부담해야하는 복비 계산법좀알려주세요

    ==> 보증금 1000 + (월세 126 * 100) *0.04%입니다. 중개보수는 598,4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4%의 요율이 상한치로 적용되며 환산보증금은 1억3600만원이므로 54만4천원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으로 100만+(126만x100)=136만, 136만x0.004(0.4%)=544,000와 부가세 54,400이 추가될 수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98,400 입니다. 하지만 중도 퇴실시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종료일까지 월세를 계속 지불하셔야 하는것도 유의하시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임대인이 충분히 새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하루 빨리 말씀 드리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실 복비 계산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6만원은 총 1억 3천 600만원에 상한요율 0.4% 적용하시면 54만 4천원에 부가세 별도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 후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임차인 부담은 아니며 계약 당시 특약에 따라 협의하는 부분이니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