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률계산..에대해 문의합니다
집주인아줌마가 월세인상해달라고하시는데요알아보니 5퍼센트넘으면안된다고하던데지금 보증금오천에 월세 32에 살고있는데요5퍼센트올리면 월세 얼마에사는게 맞는거에요??계산법이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대략 1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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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11명중1명이 땅에 주택짓고싶은데 진입로도믜해달라네요
땅11명 공유하고 있는데 그중1명이 주택짓고 싶다고 진입로 동의해달라고 합니다ㆍ우편으로 왔네요진입로 동의하게 되면 어찌되나요? 웬지 동의해주면 손해일거같아 아무연락도 안하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공유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ㆍ==>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동의여부는 질문자님과 건축주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동의여부는 질문자님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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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에대해서문의합니다!!!
지금32만원 월세에지내고있는데요12월에 재계약할때 5만원 올려달라고하시는데요5%넘는금액이라고해서 제가뭐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없는거잖아요…? 계약이 끝났고 집주인이 그게싫으면나가라고하면 뭐 제입장에서는 그금액을 받아들이거나나가거나 둘중하나 선택해야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세 인상율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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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일때는1. 둘중 한채를 7년이내 팔면 되너요?==> 24년 이후부터 5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ㅏㄷ.2. 한채매도 후 한채를 더 구입할시에는 몇년안에 한채를 팔아야 일시작2주택 적용받나요?==> 2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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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규제완화가 지역주탁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가 지역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은 듣고 싶습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시 중요한 포인트는 대출규제 완화, 세금 부담완화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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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수수료가 궁금합니다요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줘야되는 수수료와 통상적으로 줘도 되는 수수료 두개를 비교해보거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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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으나 실천이 어려움
부동산 관련 관심은 많으나 어떤 물건이 좋은지잘모르겠네요투자관련 좋은 의견등 얻고자 하는데그냥 상담만 받아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관심정도,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주거용 건물에 집중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개발계획과 맞물려 토지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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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생각인데 세입자가 거주중이에요
말그대로 집을 매매하려는데 세입자 2년계약이구요 좋은 기회라 팔아야되는데 세입자 내보낼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사례비는 드릴거에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방법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질문자님께서 입주후 매도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는 만큼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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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알고 싶어요
제주도에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에요제주도가 더 좋아질수 있나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제주 서귀포구 시골이라서 가지고 있는게 의미가 있나 싶어여==> 현재 제주도 부동산경기는 중국인들이 투자열품이 식어셔 많이 하락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제주시보다 서귀포시는 그 정도가 심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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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부동산 구매시 절세하는 방법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세 취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다주택자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적으로 주임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 공적의무 수행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과태료가 상당한 금액 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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